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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환 변호사

오도환 변호사
양규원 기자  |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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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15일  16:25:39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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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경매시장은 상당부분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그간 변호사들이 송무업무에만 안주해 있으면서 경매시장에 눈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제부터라도 변호사들이 경매분야에 있어서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 지역 변호사 중 사실상 가장 먼저 경매 분야에 뛰어들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오도환(34) 변호사는 경매 시장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현실과 그런 현실을 만드는데 변호사들도 한 몫(?)했다는데 이견을 달지 않았다.

지난해 2월부터 경매 업무에 뛰어든 오 변호사는 변호사 사회와 기존 경매정보 회사 및 업계 관계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과 함께 경매 업계의 관행에 맞서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수년전 유치권 소송을 많이 하면서 경매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된 오 변호사는 “경매라고 하는 것은 민사집행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경매 업무를 전혀 취급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낙찰이라는 것이 민사재판의 꽃이자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데 왜 아무도 경매에 뛰어들지 않을까 하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자 했던 오 변호사는 한 대학원 부동산 개발학과에 진학을 했고 이후 점차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이후 변호사로서 경매 업무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특히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업계 위기라면서 그 대안으로 업무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송무외에 다른 분야는 사내 변호사 밖에 없는 처지다”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는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으며 그동안 변호사가 할 수 있었지만 소홀히 했던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그런데도 변호사들이 그 동안 경매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송무업무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며 “등기, 경매 등의 분야도 모두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손을 놓고 있으면서 변호사 업계가 어렵다고 푸념만 늘어놓은 것이 못내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오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경매 업무를 다루는 것에 대해 껄는 것은 다른 변호사 등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과 모르는 분야에 대해 스스로 익숙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오 변호사도 대학원 논문 주제를 경매 관련 내용으로 정하자 부동산 분야에서 명망이 있는 담당 교수마저도 ‘변호사가 무슨 경매냐’며 만류하기도 했다.

그는 “교수 마저 경매를 다루는 변호사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는 상황에서 주위 변호사들과 변호사라는 직업을 우러러 보는 이들의 시선을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오 변호사는 또 “처음 경매 업무를 시작할 당시 경매 정보 회사 관계자들도 ‘변호사가 무슨 경매를 하냐’는 시선을 보냈는데 그런 시선은 아직도 존재한다”며 “그렇지만 경매 업무를 시작한 지 1년여가 된 지금은 수원지역 몇몇 변호사들이 경매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는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매를 시작했지만 그의 발목은 잡는 것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경매 업무를 하려면 기존에 경매 업계에서 일하던 분들을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거 경매 정보 회사에서 일하던 관행에 익숙한 직원들이다 보니 그런 마인드를 바꿔 주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실제 기존 경매 정보 업체 중 상당수는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업체와 담당 사무장이 고객을 떠넘기기도 하며 경매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광고비 부담도 불분명하게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일부 사무장들을 말에 속아 한동안 고생을 하기도 했던 그였기에 당시에는 무척 괴로웠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경매 업무를 시작하면서 세운 원칙들이 세금은 모두 납부해야 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이름으로 고객은 끝까지 책임지고자 했다”며 “그런데 경매 사무장들은 경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반발을 하고 나서 초기에는 자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오 변호사는 끝까지 직원들을 설득, 자신이 세운 원칙을 하나 하나 이뤄나갔다.

맡은 업무별로 직원들에게 적정한 성과 수수료율을 책정했으며 광고비의 부담율, ‘고객은 무조건 끝가지 책임진다’는 기준이 점점 확고해지자 직원들의 마인드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무장 등 직원들이 기존 업체에서 근무하며 익힌 관행들을 바꾸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안정적인 기준에 따라 신뢰를 원칙으로 한 경매 업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일부 직원들은 ‘10년, 20년 계속 같이 근무하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고 웃어 보였다.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맨 먼저 걸어가면서 길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게 됐다’는 오 변호사는 앞으로 경매 업무에 뛰어들 생각이 있는 변호사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우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100% 세무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경매 업체에서 근무하던 이들의 마인드를 바꿔 줌과 동시에 자신을 포장하는 직원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선 안된다”며 “고객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꼭 지켜야 하는 원칙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영업의 주체는 변호사 자신임을 꼭 기억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의 경매 정보 시장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공백으로 만들어진 시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변호사들이 경매 분야에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법률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 변호사는 지금의 경매시장은 실 주거를 위해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매매 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매가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아파트를 예로 들면 현재는 실 거주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아파트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차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실 수요자들은 2~3년 뒤에 경매 시장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며 “다만 투자 목적으로 경매에 뛰어드는 경우,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은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매 시장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뛰어들어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들은 기존 경매 업계 종사자들을 안고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매 분야를 바라보는 변호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글|양규원기자 ykw@kgnews.co.kr

사진|노경신기자 mone3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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