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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권 국회의원, "수원고검·지검 증축 설계 관철"

경기남부권 국회의원, "수원고검·지검 증축 설계 관철"
[광교법조타운 百年大計 제대로 짓자] 예견된 과밀청사 설계 안된다
데스크승인 2015.05.11 | 최종수정 : 2015년 05월 11일 (월) 00:00:01
▲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들어설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 신청사는 기존 청사의 지역 인구 과밀 현상을 본보기 삼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5일 오후 수원지검(상단)과 수원지법 설립 예정부지 전경. 이정선기자

광교 법조타운에 들어서는 수원고검·지검이 관할하는 경기남부권 국회의원들은 ‘증축 설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 냈다.

당초 수원지검이 입주할 공간으로 설계됐으나 수원고검까지 입주하기로 결정되면서 광교 법조타운 조성 전부터 과밀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광교법조타운에 2019년 3월 개청 예정인 수원고검·지검은 현재 3만3천924㎡ 부지에 지상 16층, 지하 1층 규모로 설계됐다.

이는 당초 수원고검 유치 전부터 결정된 수원지검 설계안으로, 기존 원천동 수원지검 청사의 과밀화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의 증축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경기남부권 의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고법·고검 유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전 국회의원은 “건물이라는 것은 한 번에 지어야 한다. 모두 수용할 수 있게 설계를 변경해야 하고, 다른 사업과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에 예산을 모두 세울 수 없다면 계속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광교법조타운 부지에는 ‘50% 생태(녹지) 면적률’이 적용된 탓에 넓은 부지 면적에도 수원고검 입주에 따른 높은 층수가 요구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증축 설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사 과밀화 문제는 당연히 우려된다”며 “업무·주차장 공간 등 확보를 위해 층수를 높이고 용적률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2019년 개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증축 설계가 없다면 신청사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경기 남부권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포화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이전하게 되면 광교로 가는 이유가 없어진다”며 “이는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처음 할 때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일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기도, 수원시는 MOU를 체결하고 2019년 2월까지 광교법조타운으로의 법조타운 이전·신축 공식 합의했다.

김지호·이정현·양진영기자/kj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