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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미지근...광교 법조청사 '경기도 역할론' 대두

정부도 미지근...광교 법조청사 '경기도 역할론' 대두

[중부일보] 입력 2015.05.11 00:48

법조청사 협약 한 달 넘었지만 도청내 담당부서 조차 없어


광교 법조청사 증축과 관련,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수원고법·수원고검 광교 조성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4월2일 수원고법과 수원지법, 수원고검과 수원지검 등 4개 법조기관을 통합해 2019년 2월까지 신축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서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및 재정업무를, 경기도와 수원시는 청사 건축과 청사 사용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각각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기관별로 역할도 분담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협약 체결 당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금방이라도 법조청사가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뿐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MOU를 법무담당관실에서 주관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당할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법조청사 건립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와 행정지원업무를 수원시에서 맡다보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일선 지자체인 수원시의 입장을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분명 행정지원 부서가 필요하지만 누군가 나서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법무부 등으로부터 요청을 해오면 법조청사 부지에 적용된 ‘50% 생태(녹지) 면적률’을 민원인들의 접근성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 등을 검토해 조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주차장 공간 등 청사 증축을 비롯한 설계변경에 필요한 인허가 요청도 유관기관에서 접수하는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처로부터 접수된 인허가 요청은 없지만,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 내에 법조청사가 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민들에게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청사 건축, 청사 사용 주체인 법무부와 수원지검은 수원고검 공간을 포함한 광교법조 청사는 최소한 지상 20층, 지하 2층(전체 20층) 규모로 건립되길 희망하고 있다.
수원지검도 그동안 거론돼왔던 생태(녹지) 면적률과 주차면수 확보 등 공간부족 문제를 강조해 필요한 규모의 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법무부를 통해 기재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주철·조철오기자/jc38@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