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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알려주는 10가지 소송 노하우

법원이 알려주는 10가지 소송 노하우

등록 일시 [2014-11-21 13:30:44]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기일이 지정되면 꼭 나오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의 도움받기'…. 

수원지방법원이 소송에 대응하는 10가지 노하우를 소개해 눈길을 끈다.

2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소송에 휘말려 재판기일 통지를 받으면 법원에 반드시 나가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원고가 2회 불출석하면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상대방 주장에 대해 다투는 내용의 서면도 내지 않고 불출석하면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소가 바뀐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일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대신 수령할 송달영수인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법원에 직접 나오기 어렵다면 소송대리를 신청한다. 단, 단독판사 사건은 일정 범위의 친족, 고용인 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세 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합의부 사건은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원은 한쪽 당사자의 편에서 사건 해결에 필요한 방법을 알려줄 수 없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면 된다.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잘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주장을 기재해 제출한 뒤 진술해야 한다.

쟁점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감정을 앞세워 다투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만큼 핵심적이고 필요한 사항만을 말하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조정이나 화해를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승패를 가르는 판결보다 조정 또는 화해가 시간과 비용 낭비 없이 상대방과의 소모적인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송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평화롭게 재판을 마무리하고 근원적인 분쟁 해결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 포스터를 제작, 종합민원실 등에 비치했다.

또 지난 8월부터 매월 넷째주 월요일 오후 2~3시에는 제4별관 202호 법정에서 판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민사소송절차를 알려주는 설명회를 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제도 등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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