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러가지의 칸 ===/◇용어.정보.법.자료.역사.책.법원.검찰.경찰

[뉴스 후] 법원행정처-법무부 '수원고법·고검 청사 동상이몽'

[뉴스 후] 법원행정처-법무부 '수원고법·고검 청사 동상이몽'
"고검은 광교부지로 들어가야" vs "고법-고검 나란히 지어야"
데스크승인 2014.10.01  | 최종수정 : 2014년 10월 01일 (수) 00:00:01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를 둘러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영통동 땅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내놓기로 한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기능성 복합형 건물에 고법과 가정법원(가법)을 담을 계획인 반면, 법무부는 고법과 함께 병립형 건물을 설립할 계획이다. 부지와 상관없이 고법과 가정법원 청사는 복합형 건물로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부지-영통동 기획재정부 부지

 수원시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법조타운인 청 6-1구역 내 수원지법(3만2천925㎡)과 수원지검(3만2천927㎡) 신청사 부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꼬박 2년 동안 진행해 온 설계작업이 마무리 단계를 거치고 있다.

 도시계획상 생태면적률 50% 적용 대상 부지로 지상 1층 면적의 50%는 녹지로 조성해야 하고 주차장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상대적인 규제가 많다. 이 때문에 법원 신청사 설계가 2차례 변경됐다.

 기획재정부 소유의 영통구 영통동 961-5번지 1만8천845㎡는 건폐율 60% 용적률 400%로 광교신도시 부지에 비해 별다른 규제가 없다.

 야산을 끼고 있는 직사각형 부지로 이곳에 설립할 건물도 높이보다는 옆으로 펼쳐진 긴 모양이거나 두 채의 건물을 나란히 세우는 형태로 들어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대저수지 부근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땅과 영통역 부근 랜드마크호텔 뒷편 영통동 부지를 잇는 도로상 거리는 7㎞ 정도로 편도 택시요금은 평균 8천원 정도이며, 승용차로는 5분 정도 이동해야 하는 거리다.

 #법원행정처, 고법·가정법원 담은 복합건물 설립해야

 법원행정처는 2019년 3월까지 들어설 수원고법과 수원가법은 함께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 영통동 961-5번지 땅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당초 800억원로 예상했던 토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있는데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건물 한 채를 신축할 계획이다. 300여억원 규모의 건축비로 지은 복합형 건물에 고법과 가법이 공동 입주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형사 이외에 민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부와 법정 등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며 "예산 절감과 공사기간, 기능을 생각한다면 영통동 땅에 고법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됐던 광교신도시 지법 신청사에 대한 편입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해 둔 상태다. 수원지법 광교신청사는 빠르면 이달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다시 재설계에 들어갈 경우 2018년 하반기로 예정된 지법 청사 이전은 물론 법률로 정한 고법 개원 기한(2019년 3월 1일)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청사건립 기준과 업무 편의 고려해야

 법무부도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 영통동 땅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영통동 땅에 법원 기관을 위주로 설립하겠다는 법원행정처 계획과는 달리 법무부는 기존 법원·검찰청사 설립 방식대로 고검 청사를 고법 청사와 나란히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건축비 160억원만으로 토지매입비 없이 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는 입장은 법원행정처와 같지만, 고검 청사는 고법 청사와 떨어져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3조)에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검은 고법에, 지검은 지법·가법에 대응해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교신도시 지검 신청사의 일부 공간을 공판검사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검찰 사무실로 공동 입주시키는 방안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법원과 멀어질 경우 관련 업무는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고법·가법 청사 중 일부를 검찰업무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광교법조타운과 영통동 땅까지 도로상으로 7㎞가 넘는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여기에 지법·지검 또는 고법·고검 업무를 잘못 알고 찾은 민원인들은 매번 8천원이 넘는 택시비를 허비해야 한다.

 #지역 주민 눈치 살피는 기획재정부

 땅 주인인 기획재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지금은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각자 영통동 땅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한데다 광교신도시 입주민들과 영통동 주민들이 서로 자신들의 지역에 고법·고검을 설치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는 첨예한 상황"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영통동 땅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기재부에 내자 광교신도시 주민들과 법조타운 인근 상인들이 "지법과 고법 분리 설치는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관련 기관마다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조만간 영통동 땅의 사용허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주철기자

[관련기사]
[뉴스 후] 법원행정처-법무부 '수원고법·고검 청사 동상이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