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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광교?… “수원고법, 북수원으로 오라”

영통? 광교?… “수원고법, 북수원으로 오라”“영통 부지난 해결… 안행부 소유부지 매입 부담도 적어”

북수원 주민들 추진위 구성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 제시
이명관 기자  |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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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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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청사 건립이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하며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수원 주민들이 대안을 제시하며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일 북수원 일부 주민들은 박형구 파장동 주민자치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수원 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7일 300인 발기대회를 가지고 정식출범한 뒤, 1만명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고법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추진위는 우선 이제껏 거론돼 왔던 영통부지가 협소한 부지 등의 문제가 있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광교신도시도 부지 마련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부지 마련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

추진위는 현재 안전행정부 소유인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는 타 후보지에 여러가지 조건을 갖춘 적절한 장소라고 주장했다. 9만559㎡ 에 달하는 면적은 법원행정처가 필요하다는 8만2천590㎡(고법 3만3천60㎡, 고검 3만3천60㎡, 가정법원 1만6천530㎡)를 충족시킨다는 것.

또한 정부 소속 땅이라 부지매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은 점도 부각시켰다. 도서관, 강의실, 체육관 등 기존 건축물을 재활용도 가능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1번국도 변에 있고, 외국순환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IC도 인근에 위치하며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역 예정지로 교통의 요지라는 점과 광교 법조타운 내 지법과 지검과 연계성도 좋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와 더불어 이전한 원예연구소 부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이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은 현재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도 없다”며 “여러가지 도출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이만한 곳이 없는만큼 단계를 밟아 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올 2월28일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도여성단체연합회, 수원상공회의소, 수원경실련, 수원청년회의소 등이 한목소리를 냈으며, 결국 2019년 3월까지 개원을 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청사 부지를 놓고 최근까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는 등 답보상태에 이르렀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최근 새누리당 남부권당정협의회에서 “수원고법문제가 수원의 문제뿐이 아닌 경기 남부권의 문제인데 양 기관의 갈등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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