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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지검 광교청사 11월 착공

수원지법·지검 광교청사 11월 착공지상 16층 규모…설계 보완·수정 마무리
2019년 3월 개청 목표로 신축 공사 진행
양규원 기자  |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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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30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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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공모 당시 오류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광교신청사 설계가 사실상 완료돼 이르면 오는 11월쯤 착공에 들어간다.

30일 대법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 수원지법 광교청사의 기존 설계에 대한 수정·보완을 마무리한 단계이며 법무부 역시 지난 5월 수원지검 광교청사에 대한 설계를 완료했다.

수원지법 광교청사는 부지면적 3만2천925㎡에 청사연면적 6만3천44㎡로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설계됐으며 수원지검 광교청사는 연면적 4만2천996.13㎡에 청사면적 3만3천924.1㎡로 지하 1층에 지상 16층 규모다.

지법 청사는 민원인들의 방문이 지검 청사에 비해 많다는 판단하에 주차장을 활용할 지하 1층을 더 확보한 설계다.

기존 청사에서 극심하게 겪었던 주차난을 해소키 위해 지법 청사는 지하 2개층(325면)과 지상(230면) 등에 모두 555면을 마련했으며 지검 청사는 지하 1개층(124면)과 지상(277면) 등에 401면을 조성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이르면 오는 11월 초순쯤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8년 5월쯤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럼에도 오는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는 만큼 지검 청사 착공에 최대한 근접한 시기에 지검 청사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2018년 하반기에 입주가 시작돼 이듬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기존 청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관계자도 “지난 6월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 요청을 했지만 아직 심의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2019년 개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검 청사 역시 경사면을 주차장으로 구획하느라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