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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고검 분리되나...기재부 "광교땅 사겠다" 매입 타진

수원고법-고검 분리되나...기재부 "광교땅 사겠다" 매입 타진
데스크승인 2014.10.13  | 최종수정 : 2014년 10월 13일 (월) 00:00:01

수원고등법원(고법)과 수원고등검찰(고검) 청사 건립 장소가 놓고 법원과 검찰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수원 광교신도시 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경기도시공사에 타진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기재부는 단순 ‘비축용’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들은 수원고법·수원고검 청사 건립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재부가 지목한 땅은 고법과 고검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 청사를 짓기에는 면적이 협소해 광교와 영통에 각각의 청사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복수의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이날 “이달 초 기재부 관계자로 경기도시공사에 광교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두 블럭중 한 블럭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원고법 또는 수원고검 청사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 측에 광교신도시내 합동신학대학교대학원 인근 도시지원시설용지 10―1과 10―2블럭중 한 블럭을 매입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다”면서 “비축용으로 사 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목한 광교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10―1블럭의 면적은 1만6천382㎡다. 이 곳은 건폐율 60%, 용적률 400% 적용을 받아 최대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땅 값(조성원가)은 약 370억원이다.

같은 용지 10―2블럭은 1만1천494㎡로, 최대 10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땅 값은 300억원 안팎이다.

기재부 산하기관인 조달청은 현재 토지 매입 여부를 심사중이며 오는 15일께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목한 땅은 고법과 고검 청사를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안된다”면서 영통에는 고법과 가정법원, 광교에는 고검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지난 4월과 5월 각각 영통의 기재부 소유 토지에 고법과 고검청사를 건립하겠다며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보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전인 오는 27일까지 수원고법·고검청사 설립에 대한 대법원, 법무부간 협의사항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광교 땅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