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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지키는 112긴급신고 방법

생명 지키는 112긴급신고 방법
이영찬 webmaster@kyeongin.com 2014년 08월 21일 목요일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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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찬 수원남부署 112종합상황실장
최근 수원남부경찰서에서는 POI(Point Of Interest, 관심지점) 입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POI란 주요 시설물·역·터미널 등을 좌표로 전자지도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신고자가 불러주는 건물명·시설물명·지명 등을 검색해 지도상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가 대다수를 이루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신고자 위치확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은 물론 112상황실 근무자까지 다세대·빌라 등 공식적으로 건물명이 입력되지 않은 곳을 찾아 현장확인 후 112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신고자가 주소를 모르고 건물명이나 상호명만 아는 경우, 시스템에 신고자가 알려주는 명칭만 입력하면 해당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로 뜨기 때문에 그만큼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범죄피해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신고자는 올바른 신고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면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이성을 갖고 주변을 살펴 위치확인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야 한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 관공서·건물명·가게간판(전화번호)·각종 표지판 등을 알려주면 도착시간이 빨라진다. 등산로인 경우 산악표지판, 특정지형지물이 없는 고속도로는 '시점표지판'과 진행방향을 함께 불러주는 것도 좋다. 고속도로 시점표지판은 중앙분리대에 1㎞ 간격, 우측 길가 20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몇몇 신고자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찰이 모든 신고자의 위치를 바로 확인하는 장면을 보고 "경찰이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물어보느냐. 위치 뜨고 있지 않느냐"며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위치추적은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피구조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목격자의 동의, 피구조자의 의사확인' 등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만 할 수 있다. 그런 경우도 50m에서 수백m까지 반경으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경찰력을 동원해 수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신고자가 현재 상황을 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범죄에 따라 대응방법도 차이가 있으니 신고자는 피해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잘 알려주면 효과적인 현장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이영찬 수원남부署 112종합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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