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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김용남, “수원市, 특정광역시로 승격을”

[정가산책]김용남, “수원市, 특정광역시로 승격을”관련법 3개 대표발의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승인 2014.09.18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17일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해 관련법안 3개를 대표발의했다.

이날 제출한 법안은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수원특정광역시 설치법안’은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원특정광역시는 기존 시·군·자치구에 비해 행정·재정 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재정·사무 특례 등을 갖도록 했다. 조직특례의 하나로 수원특정광역시의회 부의장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기존 시·군·구 외에 인구 100만 이상의 ‘특정광역시‘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도세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를 전액 ‘특정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수원시는 해마다 취득세를 거둬 경기도로 올려보낸 뒤 재정보전금(47%)과 지방교부세(3%) 명목으로 50%만 되돌려 받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의 세수는 연간 1천7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수원시 인구는 116만7천여명으로 울산광역시 인구보다 5천여명이 더 많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의 재정과 사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수원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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