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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Q&A] 수원시병 후보자 오늘 밤 9시 TV토론초청대상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땐 400만원 이하 과태료

선관위 Q&A] 수원시병 후보자 오늘 밤 9시 TV토론초청대상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땐 400만원 이하 과태료
경기일보  |  webmaster@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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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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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있어 선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실시하는 대담ㆍ토론회는 언제인가?
A. 선거방송토론이란 공직선거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이 정치 혹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상호 논쟁함으로써 타당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 유권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7ㆍ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방송하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

Q. 그렇다면 해당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대담ㆍ토론회 초청 대상인가?
A.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게 된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 ④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자가 그 초청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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