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심지 ‘교통유발 시설 주차장’ 이용 제한
수원 도심지에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 주차장에 대해 이용제한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일 “수원역 롯데몰을 비롯한 관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7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몰은 수원역 서편에 지하3층, 지상8층, 연면적 23만2000㎡ 등 경기남부 최대 쇼핑몰로 신축중이다.
시는 현재 대규모 교통량이 집중된 수원역 일원에 롯데몰(8월 개장예정)까지 개장하면 교통량이 더 유발될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시설사업자는 10부제, 5부제, 2부제 등을 통해 차량이용 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차요금인상이나 임대주차장사용폐지 등 조치를 통해 교통량을 줄여야 한다.
롯데몰은 교통량 감축을 위해 현재 시와 협의중이다.
시는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사업자에 대해선 도시교통촉진법 제60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주차장 조례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7월까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심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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