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안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원역 지하2층에 연결통로 개설을 추진(경인일보 2월 13일자 2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체교차 심의를 통과해도 수원역사 점용권을 가지고 있는 수원애경역사(주)가 통로개설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더욱이 수원애경역사는 철도시설공단과 수원시가 연결통로를 개설하더라도 사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애경역사(주)측은 지난 2003년부터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원역사 8만300여㎡에 대한 점용권을 허가받아 향후 30년간 철도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점용권은 지상건축부지뿐 아니라 선상건축부지 등과 함께 지하시설부지에 대한 사용권까지 전부 포함하도록 돼있어 법적으로 수원애경역사가 수원역 지하에 대한 권리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원시가 지하2층 연결통로에 대한 공단의 입체교차 심의를 통과해도 실질적인 공사는 애경역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문에 철도시설공단도 난감한 입장이다. 현행 철도건설법 제23조의 2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중앙정부(국가)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점용권자인 애경역사의 동의를 받지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측은 수원역 지하통로의 경우, 수원시가 사업주체인데다 철도 이용객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애경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통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하에 점용권을 가진 애경이 동의를 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경역사측은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데다, 경쟁기업유리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발밑에 뚫리는데 동의할 수 있겠느냐"며 "통로 개설을 강행할 경우 소송까지 불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회·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