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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지하상가, 전대 사실 확인…2곳 계약 해지

 

수원역 지하상가, 전대 사실 확인…2곳 계약 해지
수원역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놓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점포를 전대한 2곳이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점포주들이 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내는 등 크게 반발해 법적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23일 수원시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수원역지하상가를 위탁관리중인 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31일자로 수원역 지하상가 점포주 A씨와 B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임대차 계약(8조 임차권 양도 및 전대행위 금지)를 위반한 데다 일부 탈세 사실까지 확인(수원세무서)됐다는 이유에서다.

시 도로과는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이같은 사실을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계약해지 등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문제가 된 점포는 현재 옷가게와 휴대폰가게로 이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옷가게는 휴대폰 가게에서 업종전환이 된 상태다. 양 점포 모두 기존 점포와 병합이 이뤄져 점포 2개씩으로 구성돼 있다.

수원역 지하상가는 당초 1개점포만 분양했으나 이후 점포합병이 이뤄지면서 점포수가 78개소(당초 142개)로 줄었다.

시설관리공단은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자 15일 내용증명을 보내 명도소송 진행 방침을 통보했다.

해당 점포주들은 그러나 계약해지조치가 부당하다며 시와 시설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같이 일부 점포주들이 전대행위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가운데 수원역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을 놓고 일부 점포주들이 반발해 논란이다. 리모델링사업비 47억원 중 38억원을 상인부담으로 떠넘겨 부당하다는 것이다.

시는 그러나 지하상가가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아 리모델링사업이 시급하다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수원역 지하상가 점포 2곳은 기존에 전대해준 사람이 전대확인서를 썬데다 월 임대료 이체자료까지 증빙하고, 수원세무서에서 탈세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전대 금지를 위반한 만큼 해당점포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