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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추정분담금 용역 미시행'에 조합원 반발

 

수원시, '추정분담금 용역 미시행'에 조합원 반발


이 때문에 일부 재개발구역 조합원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성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시비 1억9400만원을 들여 5개 구역( 111-2, 111-3, 111-4, 113-2, 113-8구역)에 대해 추정분담금 용역을 한 뒤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개별 통보했다.


추정분담금 통보 이후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권선113-2구역(서둔동 182-1일원 8만8071㎡)은 조합원 신청에 의해 지난달 26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됐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41명의 50.6%인 375명이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구역의 추정분담금은 25평 기준 조합원분양가(1억9900만원, 재개발 비례율 15.8%) 감안시 1억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러나 올해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설립인가 등 취소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제16조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뒤늦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용역비를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수원시 예산은 지난해 8~10월 예산편성을 통해 11월 초 시의회에 제출됐고, 12월 20일 1조9616억원 규모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개발지역 일부 조합원들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추정분담금 결과가 필요하다. 용역시행계획이 없는 이유가 뭐냐"며 시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합설립 취소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도정법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해 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여러 여건상 용역비 집행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