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착수·완료 미신고자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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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최근 5년 동안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관련, 착수 및 완료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최근 숭례문 부실공사 논란에 의해 확산된 문화재 보수 정비와 관련한 국가적 지도 점검에 따라 이번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36조·제24조 등에 따르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은 착공 및 준공 후 15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착수 및 완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제정비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 가운데 착수 및 완료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66건,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103건,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13건 등 모두 182건이다. 착수 및 완료 신고는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규정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착수 및 완료 신고서를 작성, 준공사진 및 도면을 첨부해 수원시 문화관광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의 '우리행정―법무행정' 항목이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의 '자치법규' 항목을 통해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일제정비를 통해 3월말까지 계도를 통한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4월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공지한 뒤 그럼에도 대상자가 착수 및 미신고할 때는 5월 중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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