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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컨벤션시티21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가 컨벤션시티 부지의 활용계획에 합의해 이달안에 '컨벤션건립사업 추진 기본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컨벤션시티는 수원 이의동 광교신도시내 19만5천53㎡ 부지에 컨벤션시설을 비롯해 주상복합 아파트와 랜드마크 업무·상업용 빌딩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임열수기자 |
도청 이전 보류로 성난 광교민심 달래기 효과
부대시설 확충에 입주민 자족기능 강화 기대
'경기남부 유일 컨벤션시설' 이르면 내년 착공광교신도시의 랜드
마크가 될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이 14년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각각의 이해관계에 얽혀 실타래를 풀지 못했던 관계기관들의 공방이 서로 한발씩 물러선 양보를 통해 극적으로 타결됐기 때문이다. ┃표 참조
컨벤션 건립사업의 조기 추진이라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합의에는 다양한 뒷배경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에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보류된 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문제도 한층 완충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경기도와 수원시 양측 모두에 윈윈(WIN WIN)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 14년을 끌어온 수원컨벤션시티수원컨벤션시티는 수원 이의동 광교신도시내 19만5천53㎡에 컨벤션시설을 비롯해 주상복합 아파트와 랜드마크 업무·상업용 빌딩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남부지역에 전무한 컨벤션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부풀렸다.
수원시는 광교사업이 진행되기 전인 지난 2000년 민간
건설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건설사는 이 부지 일부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대신 나머지 면적에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게 주내용이다.
하지만 광교지구에 이 부지가 편입되면서 지금까지 토지수용 방식과 활용방안을 놓고 수원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이 갈등을 빚어 왔다. 수원시는 광교사업 전에 이미 추진되던 사업부지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경기도는 광교 개발이익은 공동사업자들이 공유해야 하는데 수원시에만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조성원가에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공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이에 수원시는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성원가,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그때마다 반려처분했다.
수원시는 국토부를 상대로 택지공급 승인신청에 따른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까지 했지만, 원고 기각 처분이 내려져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였었다.
■ 지방선거 전, 현안정리수원컨벤션시티 조성은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주요 민원중 하나였다. 사업이 수차례 좌초위기를 겪으면서, "도와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게다가 지난 2012년 관련 문제가 수원시와 국토부의 소송전으로 번지고 수원시가 당초 약속과 다르게 항소하면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당시 김재기 광교신도시 비대위 위원장은 "수원시의 항소 결정은 결론적으로 시민과 광교입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소송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루속히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당초의 규모와 계획대로 컨벤션시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의 주체인 시와 도 모두 컨벤션시티 조성 지연에 부담감이 컸다. 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같이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 현안문제를 정리해야 할 의무감도 생겼다.
이에 사업 주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컨벤션건립과 관련한 실무회의를 갖고, 지난달 최종적인 조율을 통해 합의만을 마련했다.
수원컨벤션시티는 수원시 주도로 용역조사후, 이르면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시민들에게 완성작을 선보이는 시기는 2019년께로 추정된다.
■ 도청이전 공백 메우나?경기도청 이전 보류는 광교신도시의 아킬레스건이다. 재정난을 이유로 광교이전이 세차례나 보류되면서,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반발은 어느때보다 거센 상태다.
광교입주민연합회는 최근 성명 등을 통해 "도청 광교이전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고 신도시 입주민은 도청이전을 포함한 광교기본계획을 보고 입주를 결정했다"며 "컨벤션센터 등 주요시설 대부분도 무산위기에 처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또 "명품신도시로 홍보해 비싼 분양가에 판뒤 주요 시설의 대부분을 포기했다"며 도지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업 추진 합의는 도청 이전 보류로 성이 난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민심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광교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업이 양측 합의대로 원활히 추진되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성·이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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