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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등 16개사, 에콘힐 출자금 400억 반납 안해

 

대우건설 등 16개사, 에콘힐 출자금 400억 반납 안해
경기도시공사, 남은 재산 안 돌려주자 소송 제기
데스크승인 2014.01.06  | 최종수정 : 2014년 01월 06일 (월) 08:20:49   

에콘힐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 등 16개사가 지난해 무산된 에콘힐 사업의 남은 재산을 경기도시공사(공사)에 반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공사는 최근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대우건설 등 16개사를 상대로 1천600억원의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소장에서 2008년 11월 맺은 에콘힐 사업추진 협약서에 대우건설 등의 귀책 사유로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 남은 재산을 몰취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도 이들 회사가 남은 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서 각 회사의 주식을 공사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1천 600억원의 출자금(주식) 중 에콘힐 추진과정에서 1천 200억원을 사용했고 남은 재산은 400억원 정도 된다”면서 “승소하면 산업은행에 보관돼 있는 예금 등을 인출해 몰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자산은 에콘힐(주)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 예금 등 산업은행에 보관된 에콘힐(주) 명의의 통장 예금 400여억원이다.

공사는 지난 7월 이 예금을 가압류하고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남은 재산을 반환하라는 공문을 현대건설 등에 보냈다.

대우건설 등은 회신공문에서 시행사에는 귀책사유가 없고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어 재산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 등은 지난해 9월 “경기 침체 등 부동산시장이 많이 변해 사업변경 계획을 다섯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사업무산 귀책 사유가 공사에 있다”면서 서울지방법원에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출자금 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에콘힐(주)는 대우건설 16.81%, 롯데건설 11.21%, 두산건설 8.41%, 코오롱건설 5.6% 등 11개 건설회사가 투자했다. 재무적 투자자인 산업은행은 14%, 한투CNC 2.17%, 경기도시공사 14.46%, 현대백화점이 2.14%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광교지구 남측 42번 국도변 상업용지(일상3)와 주상복합용지(C3, C4) 11만7천여㎡에 문화·유통·업무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에콘힐 사업은 지난해 6월 사업협약이 해지되면서 무산됐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