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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시티 14년만에 출발선/ 수원컨벤션시티21 과제는/ 수원컨벤션시티21 14년만에 정상화

 

수원컨벤션시티 14년만에 출발선/ 수원컨벤션시티21 과제는/ 수원컨벤션시티21 14년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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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수원컨벤션시티 14년만에 출발선

[새창] 김선회·이경진 2014-01-16
수원컨벤션시티21 과제는 [새창] 김태성·이경진 2014-01-16

수원컨벤션시티21 14년만에 정상화 [새창] 김태성·이경진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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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시티 14년만에 출발선
경기도시公, 수원시에 센터부지 원가공급·시행권한 이양… 주상복합만 주도 '정상화 합의'
김선회·이경진 | lkj@kyeongin.com    지면보기  |  1면   2014.01.16  00:10:55
   
▲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등 공동사업시행자들이 지난 14년간 표류된 수원 광교신도시내 '수원컨벤션시티21'사업의 부지활용 계획에 합의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광교신도시내 컨벤션 건립 부지. /임열수기자
수원 광교신도시 내 뜨거운 감자로, 수원시·국토교통부간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달았던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경인일보 2013년 8월 19일자 2면 보도)이 민간투자 협약체결 14년 만에 정상화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등 공동사업 시행자들이 지난 14년간 끌어온 컨벤션시티 부지의 활용방안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관련기사 3면·위치도 참조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도시공사, 수원시 등 3개 공동사업 시행자들은 최근 컨벤션시티의 조속한 정상화와 구체적 건립 방향 등에 합의, 이르면 이달 중 '컨벤션건립사업 추진 기본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 내용은 현재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부지(9만6천721㎡)를 공동사업자인 시에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등의 권한도 함께 넘긴다는 게 골자다.

대신 컨벤션센터와 함께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의 양대 핵심사업인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9만8천332㎡)은 도시공사가 주체적으로 시행한다.

도시공사는 향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민간사업자를 찾아 주상복합시설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관간 합의에 따라 시는 사업계획 수립과 택지공급, 센터건립 등 컨벤션센터 사업 제반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시는 합의문 발표 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도입기능 활용방안 등에 대해 '수원 컨벤션 건립사업 검토용역(가칭)'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시에 컨벤션 부지에 한해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아직은 실무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경우, 토지대금에 대해 몇 년에 걸쳐 어떤 방법으로 분할 상환할 것인지 등의 세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국토부를 상대로 '조성원가 공급 및 수의계약'으로 컨벤션시티 부지를 분양해 달라고 총 7차례의 공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법정공방을 벌여왔지만 모두 패소했다.

합의에 따라 시는 숙원사업인 컨벤션 건립을, 도시공사는 주상복합시설 개발을 각각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공동사업자들의 이 같은 전격적 합의는 도청사 이전 보류 등으로 삐거덕거리고 있는 광교신도시를 위해 각 기관이 한 발씩 양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당초 컨벤션시티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측이 그동안의 사업표류 등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자들이 광교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당초 개발계획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회·이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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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시티21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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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시티21 과제는
우선협상자 현대, 사업 지연 큰 손해
市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성
국토부와 최종 조율도 문제
김태성·이경진 | mrkim@kyeongin.com    지면보기  |  3면   2014.01.16  00:11:04
14년 만에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수원컨벤션시티21'의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사업 지연에 따른 민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사업 정상화의 가장 큰 숙제다.

당초 컨벤션시티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측은 장기간 사업표류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현대건설은 주상복합 분양을 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수익을 통해 컨벤션센터를 건립 후, 수원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게 당시 협약의 주 내용이다.

수원시가 진행했던 소송 비용의 일부도 현대건설측이 부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사업 지연으로 자연스레 손을 떼는 형국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현대측이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 후에 진행될 공개입찰에서도 수원시가 현대건설측에 우선권을 줄 수 없는 상태여서 시 차원의 보상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반면 현대측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가 고의적으로 컨벤션 사업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국토교통부와의 최종 조율도 문제다.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현 계획대로 이를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분할해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특별계획구역 해제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수원시는 최근 특별계획 2구역으로 묶인 컨벤션 부지와 주상복합 부지를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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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시티21 14년만에 정상화
'선거 전 현안 해결' 공감대 市·道, 사업 신속 추진 '열매'
김태성·이경진 | mrkim@kyeongin.com    지면보기  |  3면   2014.01.15  22:12:05
   
▲ 수원컨벤션시티21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가 컨벤션시티 부지의 활용계획에 합의해 이달안에 '컨벤션건립사업 추진 기본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컨벤션시티는 수원 이의동 광교신도시내 19만5천53㎡ 부지에 컨벤션시설을 비롯해 주상복합 아파트와 랜드마크 업무·상업용 빌딩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임열수기자
도청 이전 보류로 성난 광교민심 달래기 효과
부대시설 확충에 입주민 자족기능 강화 기대
'경기남부 유일 컨벤션시설' 이르면 내년 착공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이 14년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각각의 이해관계에 얽혀 실타래를 풀지 못했던 관계기관들의 공방이 서로 한발씩 물러선 양보를 통해 극적으로 타결됐기 때문이다. ┃표 참조

컨벤션 건립사업의 조기 추진이라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합의에는 다양한 뒷배경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에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보류된 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문제도 한층 완충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경기도와 수원시 양측 모두에 윈윈(WIN WIN)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 14년을 끌어온 수원컨벤션시티

수원컨벤션시티는 수원 이의동 광교신도시내 19만5천53㎡에 컨벤션시설을 비롯해 주상복합 아파트와 랜드마크 업무·상업용 빌딩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남부지역에 전무한 컨벤션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부풀렸다.

수원시는 광교사업이 진행되기 전인 지난 2000년 민간건설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건설사는 이 부지 일부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대신 나머지 면적에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게 주내용이다.

하지만 광교지구에 이 부지가 편입되면서 지금까지 토지수용 방식과 활용방안을 놓고 수원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이 갈등을 빚어 왔다. 수원시는 광교사업 전에 이미 추진되던 사업부지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경기도는 광교 개발이익은 공동사업자들이 공유해야 하는데 수원시에만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조성원가에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공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이에 수원시는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성원가,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그때마다 반려처분했다.

수원시는 국토부를 상대로 택지공급 승인신청에 따른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까지 했지만, 원고 기각 처분이 내려져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였었다.
 
   

■ 지방선거 전, 현안정리

수원컨벤션시티 조성은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주요 민원중 하나였다. 사업이 수차례 좌초위기를 겪으면서, "도와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게다가 지난 2012년 관련 문제가 수원시와 국토부의 소송전으로 번지고 수원시가 당초 약속과 다르게 항소하면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당시 김재기 광교신도시 비대위 위원장은 "수원시의 항소 결정은 결론적으로 시민과 광교입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소송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루속히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당초의 규모와 계획대로 컨벤션시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의 주체인 시와 도 모두 컨벤션시티 조성 지연에 부담감이 컸다. 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같이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 현안문제를 정리해야 할 의무감도 생겼다.
이에 사업 주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컨벤션건립과 관련한 실무회의를 갖고, 지난달 최종적인 조율을 통해 합의만을 마련했다.

수원컨벤션시티는 수원시 주도로 용역조사후, 이르면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시민들에게 완성작을 선보이는 시기는 2019년께로 추정된다.

■ 도청이전 공백 메우나?

경기도청 이전 보류는 광교신도시의 아킬레스건이다. 재정난을 이유로 광교이전이 세차례나 보류되면서,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반발은 어느때보다 거센 상태다.

광교입주민연합회는 최근 성명 등을 통해 "도청 광교이전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고 신도시 입주민은 도청이전을 포함한 광교기본계획을 보고 입주를 결정했다"며 "컨벤션센터 등 주요시설 대부분도 무산위기에 처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또 "명품신도시로 홍보해 비싼 분양가에 판뒤 주요 시설의 대부분을 포기했다"며 도지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업 추진 합의는 도청 이전 보류로 성이 난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민심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광교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업이 양측 합의대로 원활히 추진되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성·이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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