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전국의 모든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가 출시되고, 아파트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된다. 또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제도가 바뀐다. 어떤 것이 바뀌게 되는지 정리했다.

◇세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한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로 낮아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폐지된다.

◇공정 거래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래행위 금지 방안이 2월부터 시행된다.

△2월 14일부터 매장 리뉴얼 강요, 심야 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미설정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환경·국토

△2월 6일부터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 이상)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5년부터는 100∼260㏄, 2016년부터는 50∼100㏄도 정기검사 대상이 된다.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60여 개의 공공수역에서 방사성 물질 조사를 반기별로 시행하게 된다.

△2월부터 아파트 관리 민원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된다.

   
   

△1월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 사용 가능한 선불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2월 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이 개선돼 지난 1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물품은 규제가 완화됐다.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품목은 기내 반입 규제가 강화된다.

△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확대된다. 1월부터 기내에서 이착륙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휴대전화는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지만 그 외 기능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여성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원장(사전직무교육 80시간 필수),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경력요건 및 학점 기준이 강화(12과목 35학점→17과목 51학점)된다.

△오는 31일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각급학교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1월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

△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5210원(종전 4860원)으로 인상됐다.

△1일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 자격기준이 완화됐다. 예를 들면,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종전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에서 3개월 이상인 자로 완화됐다.

◇보훈·국방

△1일부터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선발해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한다.

△2월 입영자부터 입영 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선착순에서 전산 자동추첨으로 변경된다.

◇문화·통신

△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대상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에서 공연 시 본인 입장료 할인 또는 감면이 된다.

◇농식품·산림·해양

△농작업 중 사망 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이 유형별로 5000만∼9000만 원이던 것이 5000만∼1억 원으로 확대된다.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절차는 2014년 일제 갱신기간(2.1∼6.15) 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일괄신청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시행한다.

△2일부터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을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으면 '토종가축'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1일부터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 시·군에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2월 1일부터 산불조심 기간에 등산로 폐쇄 내용을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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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1부에서 경남도청과 경남도 산하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찾고 있는 우매한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