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롯데쇼핑이 수원역 롯데몰을 개발하면서 토지를 30년 동안 임대하기로 해 각종 세금 피하기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4월 1일, 2일자 1·23면 보도) 또다시 롯데가 광명에 대형쇼핑몰 건립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를 하기로 해 롯데의 지방세 피하기 꼼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도를 넘어선 롯데의 세금 피하기 꼼수에 지자체의 세수확보는 물론 지역 상권까지 잠식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익 극대화를 위한 롯데의 이 같은 꼼수를 규제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롯데쇼핑과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광명시 일직동 500번지 일대 2만8천여㎡ 부지에 아울렛을 포함한 대형 쇼핑몰을 건립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이케아로부터 사들인 KTB투자증권과 토지의 20년 임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개발 합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롯데가 KTB투자증권으로부터 임대한 부지는 실거래가만 약 800억여원에 달하며 롯데는 해당 부지에 대해 매년 약 60억원 가까운 임대료를 KTB투자증권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롯데가 20년 동안 KTB투자증권에 지불하는 임대료는 토지 매입비를 분할 납부하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토지매입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동시에 800억원에 달하는 목돈을 지불하지 않아 금융 손실까지 줄일 수 있는 등 지자체의 세수확보는 아랑곳 않는 기업 이익만을 극대화 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롯데의 이 같은 사업 추진 방식은 수원시의 롯데몰 사업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 대형 쇼핑몰 유치에 혈안이 된 지자체에는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지역상권까지 롯데라는 대기업에 갖다 바치는 꼴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역 상인연합회의 박민아(30·여)씨는 “롯데가 이런 꼼수까지 써서 지역 상권을 장악하는데도 지자체들은 나서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보니 우리 같은 소상인들은 기댈 곳도 없이 쫒겨나야 하는 현실”이라며 “지자체는 세금도 못 거둬들여 손해, 상인들은 쇼핑몰에 밀려 손해, 대기업만 좋은 일 시켜주는 일”이라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밖에서 봤을 때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한 꼼수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땅을 임대한 것은 아니다”며 “정확한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땅을 매입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회사로써도 금융 손실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임대를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 연장계약이나 매입 등 그때 상황에 맞게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