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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첫 부자증세…여야, 소득세 과표구간 '1억5000만~2억원 초과'로 낮춰

 

박근혜정부 첫 부자증세…여야, 소득세 과표구간 '1억5000만~2억원 초과'로 낮춰
  • 입력:2013.12.29 18:00
  • 트위터로 퍼가기 [쿠키 정치]여야는 29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기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2억원 초과’로 낮추는 데 잠정 합의했다. 세율은 그대로 두고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어서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첫 ‘부자증세’에 해당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소득세 과세표준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위 관계자는 “세율을 올리는 것은 반발이 크고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그보다는 과표 구간을 조정해 기존에 세금을 덜 내던 부자들에게서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서 막판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2011년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받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과표 구간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상향 조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들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소득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4%에서 16%로 조정된 데 이어 또 다시 오르는 것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축소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간접증세’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