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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안 물꼬 텄는데"…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부동산법안 물꼬 텄는데"…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과연 통과될까?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입력 : 2013.12.06 16:11
 

 

 지난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두 달 넘도록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드디어 부동산 관련 입법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

 전·월세 가구에 주택임차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도 함께 처리됐다. 중위소득의 40%(월 154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 대해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비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소위원회 의결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까지 마칠 방침이다.

 소위는 이밖에 행복주택 건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지·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물꼬는 텄지만 핵심이 아직 남았다"

 일단 물꼬는 텄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일부 핵심대책은 여야간 합의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대표적인 '부자감세'로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 통과를 조건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된 전·월세 상한제와 기재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맞교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소득세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은 국회 기획재정위, 임대차보호법(전·월세 상한제)은 법제사법위가 각각 다룬다.

 시장에선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거래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이어져 전세대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취득세 영구인하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빅딜로 성사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다. 전·월세 재계약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허용해 최장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아파트 전세시장이 '미친 전셋값'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동산법안 통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비교적 처리가 쉬울 것으로 기대한 법안들도 이렇게 진통을 겪는데 이견이 큰 법안은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내년 부동산시장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부동산정책이 표류하는 근본적 이유는 적절한 처방을 하지 못한 가운데 시장의 내성만 키웠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처방을 내놓아도 이미 내성이 생겨버린 탓에 약발이 먹히질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