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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50만·100만 도시 특별법 추진”/ 지방분권 강화 ‘급물살’… 국민 목소리 청취

 

심대평 “50만·100만 도시 특별법 추진”/ 지방분권 강화 ‘급물살’… 국민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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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50만·100만 도시 특별법 추진”경기도청 방문 “광역단체 권한 이관”…농어촌도시 단체장·의회 통합 검토  

홍성민 기자  |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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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5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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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5일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어촌도시는 단체장과 의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심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시의 기구와 기능을 특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특별 지원은 재정지원 보다는 도시계획 등 광역단체가 가진 권한을 인구수에 차등해서 이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수원시가 인구 100만을 넘어섰고,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등 8곳은 50만명을 초과했다.

심 위원장은 “획일화된 ‘단체장-의회 대립형 구조’를 탈피해 농어촌지역은 단체장과 의회를 통합하는 방식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관 형태를 제시해 주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단위는 같은 지역 내에 일일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형평성과 일관성 면에서 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는 “효율성 등을 따져봐야 하고 통합을 (시·군에) 먼저 제안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여론조사에서 주민 50% 이상이 찬성한 의정부(63.1%)·양주(51.8%)·동두천(71.7%)의 통합은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할 것”이라고 전했고,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좁은 국토를 넓게 쓰도록 해야 하고 결국에는 기업이 선택할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내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를 돌며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고 경기도가 8번째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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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 ‘급물살’… 국민 목소리 청취해설-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지발위, 다양한 의견수렴 후 내년 대통령에 보고
‘국가-지방’ 기능 조정 등 신행정체제 구축 목표

홍성민 기자  |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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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5    전자신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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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가 열려 참석한 패널들이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오승현 기자 osh@

새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될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지방분권 강화와 신행정체제 구축을 목표로 지난 7월 출범했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이라는 굵은 뼈대를 토대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완성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를 위해 지발위는 총 20개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결정하고, 이 가운데 1년·5년 내 추진이 가능한 6개 핵심과제를 선별했다.

핵심과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사무 발굴 ▲지방재정 확충 ▲교육·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광역시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근린자치 활성화 등으로 17개 시군간 다양한 의견 조율을 통해 최적화된 대안으로 완성된다.

세부적으로는 행정사무는 국가와 자치 사무로 이원화하고 자치사무 40%를 목표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신세원 발굴·공동세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교육과 지방자치가 분리된 현행 제도는 연계·협력, 체제통합을 통한 일원화 방안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며,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을 통합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이번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다.

추진 기간이 5년 이상인 미래발전방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와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이 담겼다.

현재 획일화된 ‘단체장-의회 대립형 구조’를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도시지역은 ‘단체장-의회 대립형’로, 농어촌지역은 ‘단체장-의회 통합형’으로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 ‘국가와 지방’, ‘도와 시·군 간’ 기능을 조정하고 중복사무를 최소화하는 행정효율안과 통일에 대비한 신광역 행정체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 과제에 포함됐다.

한편, 지발위 위원은 총 27명이며, 기재부장관, 안행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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