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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개발 추정분담금 최고 1억7000여 만원

 

수원 재개발 추정분담금 최고 1억7000여 만원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분담금 규모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1일 수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6월부터 111-2, 111-3, 111-4, 113-2, 113-8구역 등 5개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개략적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25평 기준) 용역'(중앙감정평가법인)을 추진, 지난달 해당 지역 조합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


113-2구역(서둔동 182-1일원 8만8071㎡)의 경우, 평균 종전자산은 1억5700만원으로로 평가됐다. 재개발 비례율이 15.8%이므로 25평 기준 조합원분양가(1억9900만원)를 고려한 추가분담금 규모는 1억7400만원으로 추정됐다.


재개발 비례율은 정비구역 내 사업을 완료하고, 대지 및 건축시설 총 추산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뒤 구역내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총 가액으로 나눠 구한 비율이다.


재개발 비례율이 100% 이하이면 그만큼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


이어 111-3구역(영화동 93-6 일원 2만8911㎡)은 평균종전자산 2억1200만원, 비례율 39.6%, 조합원 분양가 2억3200만원으로 추정돼 조합원들은 평균 1억48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어 추가분담금은 113-8구역(고색동 88-1일원 9만1851㎡) 1억4200만원, 111-2구역(조원동 566-2일원 3만7304㎡) 1억3300만원, 111-4구역(조원동 431-2일원, 3만5732㎡) 7300만원 순이다.


해당 구역에 통보된 추정분담금은 침체된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29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정분담금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제공된 추정분담금이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장기간 사업진행과 다양한 변수발생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