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8~29일 태양광 주택 지원 신청자 모집
시에 따르면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시설치비의 30~5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150만원 이내의 시비가 추가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건물 중 건축물대장 용도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http://greengome.kemco.ok.kr/)에 접속해 29일까지 참여기업을 선택하고, 계약하면 된다.
문의 수원시 기후변화대응과(031-22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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