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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안 '빅딜' 가닥 잡혔다

 

부동산 법안 '빅딜' 가닥 잡혔다

입력시간 | 2013.11.12 07:30 | 박종오 기자 pj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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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임대주택 등록 조건 양도세 중과 없애겠다"
정부와 여당도 긍정 검토
전문가 "반발 누를 완충장치 필요"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민주당이 ‘임대주택 등록제’ 수용을 전제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도 민주당의 이 같은 안에 큰 이견이 없어 부동산 관련 법안의 ‘빅딜’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임대주택 등록제를 받아들인다는 전제 아래 양도세 중과 폐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임대주택 등록제의 핵심은 집을 2채 또는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를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기네가 도입하려는 전·월세 상한제 등의 규제가 성과를 거두려면 먼저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민간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워낙 적고 보증금이 적은 ‘반전세’(보증부 월세)와 월셋집 등은 확정일자 신청도 하지 않아 전·월세 주택의 정확한 임대료조차 추정이 어려운 형편이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899만9000채) 중 개인이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것은 27만4708채 뿐이다. 전체 다주택자 보유 주택 수의 약 3%에 불과한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지만 임대소득이 노출되고 의무 임대기간도 5년을 넘어 대부분 등록을 꺼리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임대주택 등록제를 전면 시행하는 대신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세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고 추가로 임대소득세 감면, 의무 임대기간 완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문병호 민주당 전·월세 TF(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은 “등록 초기 몇 년간은 임대소득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민간 임대시장을 양성화하겠다는 민주당의 기본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처럼 여야 간 견해 차가 큰 법안과 달리 빅딜의 성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간사는 “아직 발표는 안됐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안에도 세원 투명화 방안이 담겨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부터 하자는 민주당 안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 임대시장 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적 인프라가 바로 임대주택 등록제”라며 “전·월세 상한제는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바우처(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등도 모두 등록제가 갖춰줘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 시행 초기에는 반발이 클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단계적 실시나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등 완충장치 없이 도입되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 등의 소지가 제기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