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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도당, 박종희 前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고발

 

민주 도당, 박종희 前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고발
정진욱 기자  |  panic82@kyeonggi.com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종희 전 의원을 11일 검찰고발했다.

도당 관계자는 “박종희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아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속한다”며 “그러나 박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유세기획단장과 10ㆍ30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도당 사무처 직원명의로 박 전 의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정식으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서청원 의원의 비서실장을 한 바 있어 협조차원에서 일을 거든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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