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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관련 법령 10월경 개정 예정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관련 법령 10월경 개정 예정
2013년 08월 21일 (수) 이근항 기자 vision@suwon.com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과 관련한 법령 개정·시행이 당초 이달 말에서 이르면 오는 10~11월경으로 변경 시행될 전망이다.

19일 경기도는 ‘그린벨트내 공장 증축, 2년에서 1개월로 간소화’란 제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는 지난 14일 道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계 법령은 오는 10~11월경 개정·시행될 것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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