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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길의 경매이야기]입찰시 유의사항

[박용길의 경매이야기]입찰시 유의사항
박용길  |  webmaster@kyeonggi.com

   
 
경매 대중화의 흐름에 따라 경매 저변인구가 확대되면서 경매초보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입찰 응찰시 유의사항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입찰 당일 경매가 개시되기 전까지 취하, 변경되거나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나 해당 경매계에 미리 경매진행여부를 확인해 보고 만약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입찰법정 출입문쪽 게시판에 공고된 사건목록 확인을 통해 경매진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게시판에는 당일 입찰에 예정 경매물건의 사건번호가 나열돼 있고 경매가 취하ㆍ변경ㆍ연기된 물건은 해당 사건번호 옆에 취하ㆍ변경ㆍ연기라고 기재돼 있다.

또한 입찰은 했으나 입찰서류 미비로 입찰이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대리입찰의 경우 입찰표와 입찰보증금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등을 입찰봉투에 동봉해 입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가 빠졌다거나 위임장이 빠진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첨부됐지만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이 누락된 채 입찰한 경우도 있다. 이들 입찰이 무효 처리됨은 물론이다. 또한 재경매되는 물건은 보증금을 20%를 납부해야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최저경매가의 10%만을 보증금 봉투에 넣고 입찰해 보증금 미달로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된다.

입찰표 작성시 입찰표상의 입찰가액을 수정한 채 제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수정한 입찰가액란에 수정날인을 했다고 해도 유효한 입찰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입찰가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입찰표를 다시 교부받아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

하나의 사건번호에 여러 개의 물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은 사건번호 외에 입찰하고자 하는 호수의 물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시에는 무효처리가 된다.

입찰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하기 전 경매가 예정되로 진행되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신분증을 휴대하였는지,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였는지, 입찰표는 제대로 작성하였는지, 대리입찰시 입찰인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도장과 위임장의 인감이 동일한지 여부와 입찰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입찰에 무효처리가 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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