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원거리 통학 등
영덕 센트레빌 주민 큰 불편
수원 편입에 용인시는 '난색'
내일 첫 중재회의 귀추 주목수원 영통구가 실제 거주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용인 기흥구로 돼 있어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인일보 2012년 6월 13일자 23면 보도), 경기도가
수원과 용인 양 자치
단체간 경계 조정에 대한 첫 중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는 14일 양 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경계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현재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센트레빌
아파트에 대한 경계조정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양 자치단체간 토지교환이나 경계조정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 방안(
인센티브)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영덕동 514의2에 위치한 센트레빌 아파트(총 233세대·500여명)는 현재 70%의
입주가 이뤄진 상태로, 이곳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용인시 학군으로 배정돼 걸어서 3분거리(100m)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 대신 30분거리(1.5㎞)인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안전행정부, 경기도 등에 행정구역을
수원시로 변경해 달라고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은 수원 원천, 영통동 행정구역에 외딴 섬처럼 둘러싸인데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행정민원이나 경제활동 대부분을 영통에 있는
대형마트나
상가 등을 이용하면서도 유독 학군만 용인시로 배정돼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용인시는 행정구역 조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이 지리적
사각지대에 위치해 생활권이 수원 영통에 속하기는 하지만 역사적 전통성 문제나 다른 경계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지역간의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우선 현행법상 양 자치단체의 찬성 없이는 경계조정이 불가능한데다
세수, 인구, 면적의 감소 등 이해관계에 따른
마찰과
분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계조정 중재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공청회, 반상회 등을 통해 양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찬성이 70%
이상일 경우 도에서도 적극 중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