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법 설치 헌법적 요청"…관련기관 긍정 입장
데스크승인 2013.06.27
경기도내 여야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경기도민 숙원인 경기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경기고법 설치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기획재정부는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민주당 김진표(수원 정)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 “경기고법 설치는 1천200만 경기도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임을 재확인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고법 관련 법안을 다루는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참석, 법안 통과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소송사건수, 인구수, 관할면적, 교통사정,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경기고법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여야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과 함께 경기고법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원유철(평택 갑)의원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많이 참석, 서광이 비치는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남경필(수원 병),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신장용(수원 을) 의원도 “1천200만 경기도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경기고법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다른 광역단체인 서울에서 2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민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서울고법 민원 분산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 많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신 걸 보니 법안 통과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경기고법 설치가 서울고법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켜 소송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 서울, 인천, 강원 주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상생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고법 설치는 헌법규범적 및 헌법정책적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도 남는다”며 “예산 문제로 경기고법 설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제적 비용 문제가 지방자치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용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대표와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경기도민들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을 오가야만 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며 경기고법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는 경기고법 설치 우선순위와 설치 예산을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법원행정처 정다주 기획조정심의관(판사)은 “서울고법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고법 설치는 좋은 방안”이라면서,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관련 예산 문제와 고법 설치를 원하는 8곳에 대한 고법설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쉽지만은 않다”며 “경기고법은 경기남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경기북부 지역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영각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은 “고법 설치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만큼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예산 심의·확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과정은 “예산만 마련되면 다 되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고법 설치)우선순위를 정해 오면 이에맞게 검토할 수 있다”며 “관련 예산도 법안이 통과된 뒤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경기고법·고검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1천6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년간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문희상 이찬열 김학용 김태년 백재현 김민기 윤후덕 이원욱 백군기 이춘석 권성동 김도읍 안덕수 안규백 김영록 박대동 김형태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더 보기
데스크승인 2013.06.27
경기도내 여야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경기도민 숙원인 경기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경기고법 설치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기획재정부는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민주당 김진표(수원 정)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 “경기고법 설치는 1천200만 경기도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임을 재확인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고법 관련 법안을 다루는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참석, 법안 통과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소송사건수, 인구수, 관할면적, 교통사정,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경기고법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여야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과 함께 경기고법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원유철(평택 갑)의원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많이 참석, 서광이 비치는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남경필(수원 병),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신장용(수원 을) 의원도 “1천200만 경기도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경기고법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다른 광역단체인 서울에서 2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민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서울고법 민원 분산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 많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신 걸 보니 법안 통과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경기고법 설치가 서울고법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켜 소송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 서울, 인천, 강원 주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상생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고법 설치는 헌법규범적 및 헌법정책적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도 남는다”며 “예산 문제로 경기고법 설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제적 비용 문제가 지방자치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용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대표와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경기도민들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을 오가야만 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며 경기고법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는 경기고법 설치 우선순위와 설치 예산을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법원행정처 정다주 기획조정심의관(판사)은 “서울고법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고법 설치는 좋은 방안”이라면서,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관련 예산 문제와 고법 설치를 원하는 8곳에 대한 고법설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쉽지만은 않다”며 “경기고법은 경기남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경기북부 지역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영각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은 “고법 설치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만큼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예산 심의·확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과정은 “예산만 마련되면 다 되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고법 설치)우선순위를 정해 오면 이에맞게 검토할 수 있다”며 “관련 예산도 법안이 통과된 뒤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경기고법·고검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1천6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년간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문희상 이찬열 김학용 김태년 백재현 김민기 윤후덕 이원욱 백군기 이춘석 권성동 김도읍 안덕수 안규백 김영록 박대동 김형태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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