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3년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낮 12시30분
■ 장소: 경기도의회 1층 대강당
■ 주최: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 후원: 경인일보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사회: 최인수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상임대표
■ 패널: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표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오도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예창섭 경기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고등법원 신설은 소송 사건수, 인구수, 관할면적, 교통사정, 지역적 특성이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1천250만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IT 기업체들이 집적해 서울에 이어 경제규모 2위를 달리고 있는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존재하지 않아 경기도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매번 서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경기도에는 고등법원은 고사하고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외재판부 하나 없다. 현재 경기도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담당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경기도뿐 아니라 인천·강원도까지 관할, 업무 폭주로 마비 직전이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해보고자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와 경인일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15일 오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고등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국회의원과 법학대학원 교수, 법조인과 시민사회계 대표들은 한결같이 법원행정처의 행동변화를 촉구했으며, 경기고법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이번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고법의 설치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의 확대'라는 주제를 통해 "법치주의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사법접근성 역시 함께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경기고법설치의 법적, 현실적인 근거와 당위성 등을 내세워 많은 청중들의 공감을 샀다.

이 교수는 "우리가 살면서 송사에 휘둘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출생신고를 하고 죽은 뒤에도 역시 처리해야 할 법적 조치가 있듯 직·간접적으로 법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없다"며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사법제도가 있기에 국민 개개인이 법적으로 자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돌아보면 현실은 너무나도 낙후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제도 현실 너무나도 낙후
거리 멀어 항소 못하게 된다면
재판청구권 박탈과 다름없어
국가가 나서 이런일 없게해야


그는 "만약 누군가가 1심 판결을 받은 뒤 불복해 항소하려는데 거리도 멀고 여건도 안돼서 그냥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그 사람에 대해 국가는 재판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법구조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법관 수가 약 2천800명인데, 계산해보면 한명의 법관이 한 달 평균 80건에서 100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사법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고, 국민들은 법원에서 하고싶은 말을 제대로 하려야 할 수가 없다"며 "법관 숫자와 법원 규모가 지금보다 3배 이상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민들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며 받는 차별에 대해 역설하며 "우리나라는 3심제로 대법원은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곳이지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사실심을 진행한다. 사실관계에 대해 법관이 얼만큼 정확히 인식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서울고법에 재판부도 많고 경기도와 서울이 멀지는 않지만, 경기도의 지역 특수성이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경기도에 고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끝으로 "지난 2006년도에 아주대에서 설문조사했는데 3분의 2가 넘는 분들이 경기도에 고법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현실적 근거에 비춰본다면 경기고법 설치는 지역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이는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원

법원행정처의 소극적 자세
설치법안 법사 위 수년간 계류
예산 지원땐 법안통과 가속도
의원들도 의견 모아 힘보태야


첫번째 토론주자로 나선 김진표(민·수원 정) 의원은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과 법원행정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경기고법 설치 법안이 수년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의 인구가 제일 많은데도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오랜 고정관념 때문에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학은 거의 없다"며 "물론 단적인 예지만 경기고법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원들을 만나보면 '수도권에 뭘 또 만드냐'는 반응이 많아 답답하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역차별과 더불어 모든 의원들이 뜻을 모아 주장하지 않는 현 상황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구수나 사건수 등 관련통계를 봐도 경기도에 고법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생활기반과 가까운 곳에 법원이 있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인데도 경기 남부 일부 의원들만의 주장으로 비치고 있다"며 "경기고법은 경기 남부 지역민들만의 이익인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서울, 인천, 강원도 등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기심으로 인한 입법이 아니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또 법원행정처의 지나친 신중함(?)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소속 한 의원으로부터 현재 전국 각지에서 법원 신설을 요청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만 10여개가 넘는데,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의원들의 생각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법원행정처에 각 요청들의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물었으나 아직 의견서가 안왔다고 들었다"며 "여태껏 나눴던 법원행정처와의 대화에서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들었던 것이 가장 긍정적인 답변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경기고법의 필요성은 알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기고법 설치를 담은 법안은 예산이 부수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함께 확보된다는 보장이 돼야 법원행정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사법부 예산은 인건비 위주의 예산만 책정돼 있어, 경기고법이 가장 시급한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돈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다"며 "담당부처에서 예산지원을 약속한다면 법원행정처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결국은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해왔던 수원비행장 이전도 결국 근거법이 통과됐다. 경기고법 법안도 올해 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국회의원

고법 설치 주관 법원행정처
한번도 설치주장 한적 없어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 설득해
에산부터 우선 확보 바람직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과 기재부 설득,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경기도의원 3선 출신으로 현재 국회법사위와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두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서서 지난해 12월 31일 개원이 결정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사례를 우선 언급했다.

그는 "모두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설치 법안이 민주통합당 최재성(남양주 갑) 의원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됐다"며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서는 이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고법 설치 법안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우선 국회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고법 설치를 주관하는 법원행정처에서는 단 한번도 법사위 측에 경기고법 설치를 주장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경기고법 설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죽하면 법사위원들이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들을 알고자 법원행정처에 현안 리스트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 때마다 알겠다고 하고는 단 한번도 관련 서류를 건넨적이 없다.

또 일부 의원들이 법원행정처에 경기고법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촉구를 하면 '진지하게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을 뿐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없다"고 법원행정처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경기고법 설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과 기재부 설득을 통해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안이 사실상 통과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사법부가 재판 심급제도에 대한 개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항소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그 골자다. 사법부는 그런 큰 틀의 개혁을 할 것이라면 빨리 개혁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경기고법 설치를 미루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법률 서비스는 어느 지역이나 평균 수준에 달해야하고, 그러려면 인구수나 소송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나서는 일이 중요하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힘닿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5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고등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분야별 패널들이 경기도내 고등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쟁점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하태황기자
■오도환 경기중앙지변 공보이사

지역 잘 아는 법관이 재판해야
판결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어
원정재판 불편함 우려한 탓에
경기도 이전 꺼려하는 기업도


"집에 화장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할지. 경기도민들이 고법을 열망하는 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오도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법원을 '해우소'에 비유했다. 답답한 문제를 풀어준다는 점에서 법원과 화장실이 닮았다는 것이다.

오 이사는 "분쟁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때 가지 못하면 불안하고 힘든 것처럼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조바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경기도민들에게 자꾸만 강 건너(서울)에 화장실(고등법원)이 있으니 그 곳을 이용하면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 고등법원 판사들이 서울·인천·강원도 사건까지 담당하다 보니 사건수가 워낙 많아 개별사건을 꼼꼼히 챙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다"며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집 주변에 대형마트는 있는지, 지하철 역은 가까운지, 학군은 좋은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것이다.

재판도 마찬가지다. 해당 지역을 잘 아는 법관들이 재판을 담당해야 판결이 효율적일 수 있다. 서울에 있는 판사들이 4개 지역을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민원인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정에 신속하게 도달해야 하고, 재판관 또한 지역민들의 정서와 현안 등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이사는 "최근 경기침체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려고 준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서울까지 왔다갔다 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 이전을 꺼려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들었다.

원정재판의 불편함이 개인을 넘어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사법 편의는 도민 개개인뿐 아니라 기업들에도 무척 중요한 문제인 만큼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경기고등법원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법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사법부와 정치권에서 자꾸만 외면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며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서라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들 모두 삭발이든 1인 시위든 무엇이든 할 각오가 돼 있다. 그만큼 고법 설치가 절실하다는 뜻이다.

대법원과 국회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변호사회 회원들은 앞으로 경기고법 설치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도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창섭 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률서비스 상당수 서울 집중
수도권 역차별 해소 고법 필요
일자리 창출등 부수효과도 커
경기도 발전 한 축 담당 할 것


"경기고등법원 유치, 지역경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이날 네번째로 지정토론에 나선 예창섭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경기도에 와서 제일 크게 느낀 것중 하나가 '규제가 참 많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환경,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고 있지만 혜택은 상대적으로 서울에 몰려있다는 것. 특히 법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에 상당부분 집중돼 있다는 게 예 법무담당관의 생각이다.

이에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경기고등법원 유치는 필수라고 예 법무담당관은 주장했다.

그는 "가장 우수인재들이 많이 몰리는 분야 중 하나가 법조 분야"라며 "법조계로 진출하는 도내 우수인력들이 대부분 서울로 가게 되는데, 경기도에 고법이 유치된다면 이러한 우수인력들이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서비스라는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고법 설치가 가져오게 될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경기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

예 법무담당관은 또 경기고등법원 유치가 20년 동안이나 정체된 법원 체제를 개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의 고등법원 체제가 마련된 지난 1992년 당시에는 경기도 인구가 700만명도 채 되지 않아 서울고법에서 모두 수요인력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1천250만명에 이르는 현재로서는 서울고법이 모든 인력을 수용하기엔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며 "오는 2020년에는 경기도민의 수가 1천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을 감안, 경기도의 고등법원 유치는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고등법원 유치의 필요성에는 국회와 정부, 경기도도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비용문제 등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법 설치가 1천억원 이상의 재정투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 등에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비용·편익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예 법무담당관은 끝으로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도 경기고법 유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여러 곳에서 경기고법 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도 최선을 다해 고법 유치를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박완기 경실련 도협의회 사무처장

국회·정부 '국민의 입장' 배제
설치비용 3천억으로 상황왜곡
예산안보다 법안통과가 '먼저'
갈라진 지역 목소리도 합쳐야


"선(先) 법안, 후(後) 예산 순서의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마지막 토론주자인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국회나 사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고법 설치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면 예산보다도 법안이 먼저 논의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박 처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면, 관련 법이 먼저 개정되고 후속적으로 예산확보방안이 마련되면 될텐데, 행정조직 기금에 따라 필요 법안이 미뤄지는 현 상황은 논의 자체가 왜곡된 것 같다"며 "경기고법을 설치하는데 드는 예산이 3천억원으로 추계되는데, 3천억원 때문에 계속 법안 통과가 지연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일반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도 그정도 비용은 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법안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무척 안타깝다"며 "경기고법 설치 법안이 통과된 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영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고법 설치를 위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텐데, 국회가 예산 때문에 기재부와 사법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이란 정부청사와 국회, 법원 등 중앙관서의 행정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한 공공기금으로, 기획재정부가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행정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 재원은 청사나 도서관 등을 세우는 데 사용된다.

박 처장은 "현재 원유철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안이 큰 틀은 같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한 분이 발의한 법안에는 가정법원 설치 안까지 담고 있으며, 두 의원께서 고법 부지로 지목한 곳이 서로 다르다.

이제는 두 법안을 종합해 현실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정지역을 거론하며 고법 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그 외 지역민들의 외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기도에 고법이 설치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므로 앞으로 고법 설치와 관련해 도내 특정 지역을 앞세우기 보단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끝으로 "헌법에 명시된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가 경기고법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앞으로 경실련은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범도민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