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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유치 위해 대법원도 공조키로

 

고법 유치 위해 대법원도 공조키로
데스크승인 2013.04.24     

경기도내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범추위)와 대법원이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3일 범추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원과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대법원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경기고법 유치에 관한 논의를 했다.

이날 김 의원 등은 범추위가 작성한 건의문을 대법원 측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근거리 재판으로 소송관련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지역에서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법률 시장 확대 등을 위해서는 도내 고법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김 의원과 장 회장은 고법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그에 따른 예산 및 부지 마련, 법안 통과 등을 설명하는 등 40여분에 걸쳐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경기도내 고법 필요성에 통감하고 설치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대법원 차원에서의 공조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고법 설치에 가장 필요한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대법원의 반응은 그동안 ‘고법 설치 움직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미온적 자세를 바꿔 적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범추위는 판단했다.

이날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지난 법원행정처 기혹조정실장과의 면담에서 언급된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 땅을 전제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추위 관계자는 “대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로 돕기로 한 것 만으로도 고법 설치까지 다가서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대법원과 함께 가장 시급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재부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는 나중 문제”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