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수원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과 공원부지 2곳을 경기고등법원 건립 후보지로 압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정부가 경기고등법원 건립 터 추천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후보지를 물색(본보 3월 4일자 1면)해왔다.
경기도 고위관계자는 “수원 서둔동 농업연수원 등 공공기관이전 부지 4곳과 광교신도시 경기도청사 자투리 땅 등 8곳을 검토한 결과 이 두 곳이 경기고법 후보지로 가장 적합다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법과 지법, 법원과 검찰간 각종 정보교류, 지검 공판검사들의 고법 항소심 재판 출석과 재판 기록 이송 등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지법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광교신도시내 신대저수지 옆 공원부지와 수원지법·지검 이전 예정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고법을 짓는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법과 지검이 이전하는 광교신도시내 법조타운 터 3만2천800㎡의 용적율과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면 단독 청사를 지을 수 있다.
수원지법(4만7천890㎡)은 건폐율 23%, 용적률 145%이며, 수원지검(3만1천670㎡)은 건폐율 15%, 용적률 96%로 설계됐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지법과 지검은 법적 가능한 건축연면적보다 훨씬 적게 계획됐다”면서 “이 곳은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60%, 용적률 400%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타운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상향조정해서 단독 청사를 지을 경우 840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경기도는 추정했다.
광교신도시 내 신대저수지 옆 공원부지 3만3천㎡를 공공청사용지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땅 값 800억원, 기반시설조성비 120억원, 건물신축비 840억원 등 모두 1천76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비용 등을 감안할때 법조타운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다”면서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잇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영통구 961-5번지 그랜드백화점 뒤 1만8천여㎡은 광교신도시 법조타운과의 거리가 멀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내 5개 고등법원 중 서울(10만2천462㎡),대전(3만2천55㎡),대구1만6천716㎡), 부산(3만3천58㎡) 등 4개 고등법원이 지방법원과 공동청사를 사용하고 있고 광주고법(2만1천107㎡)도 같은 부지 옆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