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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법설치 전국시도의회에서까지 나서

경기고법설치 전국시도의회에서까지 나서
데스크승인 2013.03.07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는 6일 경기고등법원을 설치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경주 현대호텔에서 제3차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한 ‘경기고등법원 설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경기도는 인구 1천250만명의 전국 최대 자치단체로 사법행수요 또한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임에도 관할지역내 고등법원이 없어 경기도민들은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등 사법행정서비스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경기고등법원(북부지역 원외재판부 포함)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는 수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이송사건이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25%를 차지하고, 서울고등법원은 전체 고등법원(5개) 사건의 65%를 처리해 재판부의 업무과중에 따른 재판 지연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은 “경기고법설치는 오랫동안 경기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 정부 등에 요청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 건의문,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성공 지원 결의문,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관 명문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 등도 채택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여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합의해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정부 조직개편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자치단체의 업무계획 수립과 각종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행정공백이 점차 커지는 실정”이라며 “민생예산 집행이 늦어져 주민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이러한 사태가 지속하면 지역 복지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 민생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조속히 합의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