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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7·끝]각계의 진단/ 각계 의견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7·끝]각계의 진단/ 각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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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7·끝]각계의 진단
도민들 단합된 목소리가 '고법 설치 열쇠'
대법원·국회의원 공조 필요
정부 관련예산 뒷받침 돼야
데스크승인 2013.03.18   지면보기   |   1면 김선회·신선미 | ksh@kyeongin.com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강력한 고법설치 요구가 필요하며, 대법원과 국회의원들의 공조, 정부의 관련예산이 뒷받침 될 때 법안 통과가 실현될 것으로 진단됐다. 또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법조인들은 대부분 경기고법 설치의 최적 장소로 수원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를 꼽았다.
|관련기사 3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고법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는 법률 서비스 환경 때문"이라며 "대법원이 고법설치 부지에 대해 구체적인 협조 요청을 할 것에 대비해 관련 법규정, 소요예산,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민들이 서울로 원정 재판을 다니며 겪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경기고법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산낭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광교신도시에 경기고법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고법 설치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원유철·김진표 국회의원은 "경기고법이 설치되려면 3천억원 정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예산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함은 물론, 서울고법 관할 구역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경기고법 설치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992년 대전고법 설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고법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라며 "도민들이 합심해 경기고법 설치에 대한 열망과 당위성을 대법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회·신선미기자
[관련기사]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7·끝]각계 의견
김선회·신선미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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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7·끝]각계 의견
"광교 신도시내 법조타운부지 최적" 한목소리
관할구역 의원에 필요성 적극 설득
데스크승인 2013.03.18   지면보기   |   3면 김선회·신선미 | ksh@kyeongin.com  
   
지난 2007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던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기도민들은 앞으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매번 서울을 방문해야만 한다.

경인일보는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 시리즈를 통해 그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노력, 고법 설치시 경제적 효과, 최적의 입지 등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 관련 법안을 발의한 도내 국회의원들과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변호사회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등의 고견을 게재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경기고법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강조했고 특히 고법 설치를 위한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민, 즉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 염태영 수원시장
■엄태영 수원시장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지역 안배와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사법부와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법원 입장에서는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 때문에 고법 증설이 어렵다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경기도 안성이나 평택에 사는 주민들이 서울까지 올라가 겪어야만 하는 경제적·시간적·육체적 부담감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고법 설치를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고법설치 문제는 대법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만큼 민·관 합동의 '경기고법 설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원장 면담 추진과 함께 국회 공청회, 결의대회, 범도민 서명운동 등 경기고법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기고법 설치 법안통과를 위해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함은 물론이고, 경기지역 국회의원, 변호사협회,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만약 경기고법 설치 법안이 통과된다면, 광교신도시내 수원지방법원의 신청사 부지에 고법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에서는 관내에 있는 그 밖의 부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재판관련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 예산여건, 균형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법원과 적극적인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 원유철 국회의원(새·평택갑)
■원유철 국회의원(새·평택갑)

의원들 미온적 자세 법안 지연 원인


경기고법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 위원들과 대법원의 의지 부족, 법안 추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경기도 소속 의원들의 미온적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법원은 다른 지역들과의 형평성, 지리적 접근성 문제, 재정 여건 등의 이유를 들어 경기고법 설치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도 경기고법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개최, 지속적인 우호 여론을 조성하고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경기 남부와는 이해관계가 다른 도내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고,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분리돼 운용되는 경우가 없고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수원 광교지구 법조타운에 경기고법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과 설계상 문제, 주차공간의 협소 등을 이유로 들어 광교 법조타운에 고법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경기고법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선정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다보면 자칫 고법 설치 자체의 정당성이 부식될 수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광교 신도시는 물론 대안 부지 마련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전해철 국회법사위원(민·안산 상록갑)
■전해철 국회법사위원(민·안산 상록갑)

서울·부산관할 다음으로 인구수 많아


고등법원의 설치는 인구수, 재판건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예산소요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국회와 법원이 합의·결정해야 할 문제로 즉각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현재 정부에서는 예산 상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경기고법 설치 법안은 사실상 통과되기 어렵다.

그러나 수원지법 관할내 인구수는 서울·부산고법 관할 인구수 다음으로 많고, 판사나 담당사건수 역시 전국 2위에 해당하며, 서울고법이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고법 설치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법 통과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주민들의 강한 의지 표명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조, 법사위원들에 대한 설득, 대법원에 대한 고법설치 촉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 2010년 출범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수원지법과 지검이 이전할 광교신도시에 고법과 고검이 함께 설치돼야 한다는 청원서를 국회와 대법원에 제출해 지역 내에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경기도 내에서도 동·북부지역 등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원외재판부 설치 방안을 고려하는 등 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논의를 함께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단시간에 이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도민의 숙원이자 필요성과 근거도 충분한 만큼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설득을 거쳐 도민들이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김문수 경기도 지사
■ 김문수 경기도 지사

법률서비스 환경 수요자 중심으로


경기고법 설치가 6년째 미뤄지고 있는 것은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는 법률 서비스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위 법관, 검사 출신의 변호사 비중은 더욱 심하게 서울에 편중돼 있다.

경기 북부를 제외하고라도 1천만 명에 가까운 법률 서비스 수요가 있는 경기 남부지역에 고법이 설치된다면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법률서비스 환경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경기고법의 구체적인 입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는 전적으로 대법원 측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도는 대법원이 고법 부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요청할 것에 대비, 다수의 후보예정지를 가지고 관련 법규정, 소요예산,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를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중이다. 경기고법 부지 결정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보다도 항소심 재판을 받을 도민들의 접근성 및 교통편의성이다.

또 고법·고검 설치에는 3천억원 가량의 막대한 건립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정부의 현실적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회, 시·군, 언론·방송기관, 각종 민간단체와 협력해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고등법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또 서울로의 재판 편중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강원 등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내 모든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대법원 추가 설치 미이행 '직무유기'


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이에 맞춰 예산을 배정하고 인원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회와 대법원이 지난 1992년 대전고등법원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고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1천250만 경기도민들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매년 도내 항소사건은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기획재정부의 예산담당자들은 경기고법 설치를 외면하고 있고, 도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매번 서울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원지법은 2017년 광교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건축설계중이다. 광교 법조타운 부지는 토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지법과 고법이 함께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광교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고법 부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행정 낭비다.

법원행정처는 경기고법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고려해 설계변경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법만이 아닌 고법과 지법이 공생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전 임원진은 각자의 영역에서 경기고법 설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회 조직내에 '고등법원설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이를 중심으로 국회의 경기고법 설치 법안 심의, 법원행정처의 추진 과정,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및 예산 지원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지역언론사는 물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겠다.

또 경기고법 설치 운동에 관한 모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고법 설치 관련 세미나, 공청회, 대법원 방문 항의집회와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 김진표 국회의원(민·수원정)
■김진표 국회의원(민·수원정)

관할구역 의원에 필요성 적극 설득


300명의 국회의원 중 경기도 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큰 관심을 갖지 않는데다, 고법 설치를 주관하는 법원행정처의 소극적인 대응, 예산 확보와 부지 선정 등을 둘러싼 중앙-지방정부의 견해차 등이 경기고등법원 설치 지연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고법 설치 법안통과를 위한 1차 관문은 국회 법사위의 벽을 넘는 것이므로 법사위원, 특히 고유법안을 심사하는 제1소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7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법사위 회부, 18대 국회에서는 법안소위 상정까지 갔지만 두 번 다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되돌아 봐야 한다.

또 서울고법의 관할구역인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경기고법 설치의 당위성을 설득·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경기고법이 설치되면 서울고법의 업무 중 20%가 이관돼 업무의 병목현상이 해소되고 서울, 인천, 강원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법원행정처가 광교신도시내 법조타운에 수원지법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확정한 상황에서,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고법은 광교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전국 고법 소재지를 보면 모두 동일 부지에 고법과 지법이 함께 있다.

앞으로 경기도와 수원시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의 전향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끌어내야 하며, 특히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경기고법 신설의 추동력을 지속적으로 밀고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백윤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백윤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수원지법과 같은곳 설립 시너지효과

경기고등법원 설치 지연의 직접적인 이유는 대법원과 국회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원인은 고법 미설치로 인해 불편 내지 불이익을 받는(혹은 고등법원 설치로 인해 수혜를 받는) 이해관계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변호사단체만이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한 효과적 대처 방안으로는 변호사가 아닌 일반 법률소비자와 유권자들이 앞장서서 대법원과 국회 등에 고법 미설치로 인한 불이익을 적극 호소,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경기고법은 당연히 수원지법과 같은 곳에 설치돼야 한다. 전국적으로 고등법원·지방법원이 따로 설치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고법과 지법이 다른 부지에 위치할 경우 소송관계인 등은 불편을 겪어야 하고, 관리 비용의 증대 등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

반면 고법·고검·지법·지검이 같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 거대한 종합법조타운이 형성돼 지역의 법조문화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경기고법이 수원에 설치되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졸업생들의 진출 무대가 넓어져 더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로스쿨의 정원 규모도 늘어날 여지가 많아진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학생들은 앞으로 전개될 경기고법 설치 관련 세미나 및 집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도내 다른 대학교 구성원들에게도 서명운동을 전개해 여론을 응집한 후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선회·신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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