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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법, 광교서 'U턴'..공공부지 간다/ 경기도, 경기고법 후보지 물색 나선 이유는?

 

경기고법, 광교서 'U턴'..공공부지 간다/ 경기도, 경기고법 후보지 물색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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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법, 광교서 'U턴'..공공부지 간다
경기도, 설치 법안 통과 앞서 후보지 물색..선제적 대응 나서
데스크승인 2013.03.04     

경기도가 경기고등법원을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유치하기 위해 후보지 물색에 나선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경기고법 건립 예정 후보지를 미리 선정함으로써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경기고법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측면지원하는 동시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복수의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경기고법 설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해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다”면서 “법안 통과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원지역 인근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원의 농업연수원과 국세공무원 연수원, 의왕의 농어촌공사, 과천의 기술표준원 4곳을 1순위 후보지로 놓고 검토중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르면 수원시 서둔동 농업연수원(3만9천600㎡)은 올해 안에 나주시로 옮기고, 파장동 국세공무원 연수원(8만9천100㎡)은 내년에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의왕시 포일동 농어촌공사(95천700㎡)는 내년에 나주시 이전하고,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5만6천100㎡)은 올해 충북 진천·음성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들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관계자는 “경기고법 설치 여부는 예산 문제에 달려있다고 본다”면서 “수 년째 매각조차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광교신도시 보다는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안팎 3~4곳도 함께 검토했으나, 일단 후보지에서는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광교신청사의 경우 고법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광교신도시 내의 법조타운과 여유 공간, 수원지법 터 등은 설계변경, 토지용도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일단 후보지에서 배제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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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고법 후보지 물색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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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고법 후보지 물색 나선 이유는?
데스크승인 2013.03.04     

경기도가 경기고등법원 후보지 물색에 나선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고법 설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 중진급 의원인 새누리당 원유철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고법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고, 수년간 고법 유치에 앞장섰던 ‘보통변호사’ 위철환 변호사가 중앙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대내외적 환경이 유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

무엇보다 고법을 유치할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하다시피한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국회와 정부 측에 고법 예정지를 제시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측면지원하면 한편, 향후 고법 설치가 확정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경기도는 고법 예정지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광교신도시는 일단 배제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다 설계 또는 용도변경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4곳 검토 = 경기도가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공공기관이전부지는 농업연수원, 국세공무원 연수원, 의왕시 농어촌공사, 과천 기술표준원 4곳이다.

올해 나주시로 이전하는 수원시 서둔동 농업연수원은 면적 3만9천600㎡, 땅 값은 599억원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공공청사 부지가 혼재돼 있으며 수원역과 화서역과 가깝다.

내년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 예정인 수원시 파장동 국세공무원연수원은 면적 8만9천100㎡, 땅 값은 832억원이다. 전체 면적중 76%는 일반주거지역, 나머지 24%는 자연녹지지역이다. 공공청사로 활용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한다.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나들목, 과천~의왕도로 의왕 나들목, 국도 1호선과 가깝다.

내년 나주시로 옮기는 의왕시 포일동 농어촌공사는 면적 95천700㎡, 땅 값은 2천184억원이다. 이 곳은 공공청사부지와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돼 있다. 4호선 인덕원역과 10분 거리고 국가지원지방도로 57호선과 가깝지만, 수원지법 및 지검과 멀다는 게 단점이다.

올해 충북 진천·음성으로 이전하는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도 후보지다. 면적 5만6천100㎡에 땅 값은 426억원이다. 법무부가 있는 과천청사 및 과천~의왕 고속도로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광교신도시 사실상 배제=경기도는 광교신도시내의 광교신청사 부지, 법조타운 부지와 현 수원지법 등도 후보지로 놓고 검토했으나 일단 후순위로 미뤄놓은 상태다.

우선 현재 17층 규모로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인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부지의 경우 용적율을 400%까지 끌어올려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순 있지만,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광교신청사 부지는 아예 후보지에서 배제시켰다.

광교신청사을 짓고 남는 5만6천100㎡로 고법 설치가 가능하지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공유재산 관리법상 경기도 소유의 땅에 국가 소유이 영구구조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광교주민들의 반대도 심해 광교신청사 부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광교신도시연합회 최원혜 총무는 “광교신청사 부지는 현상공모를 통해 도청, 도의회, 소방재난본부,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기로 한 곳”이라며 “당초 약속한 계획을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 내에 1만6천331㎡의 여유 공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용적율이 높아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하지만 광교신도시 부지조성이 준공단계여서 토지용도변경(도시지원시설→공공청사)가 쉽지 않고 협소하다는 게 단점이다. 부산고법부지면적은 3만9천934㎡, 대전고법 3만2천055㎡, 대구고법 1만9천254㎡ 등 이다.

수원지법 터(3만3천㎡)는 아파트 예정용지로 돼 있어 토지용도를 변경(국토부 승인)해야하고 용도변경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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