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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3]담당부처 반응/ 유치 위한 현실적인 대책·준비 뭔가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3]담당부처 반응/ 유치 위한 현실적인 대책·준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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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3]담당부처 반응
설치 관련법안 통과·예산확보 '선결과제'
데스크승인 2013.02.22   지면보기   |   3면 김선회·강기정·신선미 | ksh@kyeongin.com  
   
 
수원지법 "광교신청사 공간 협소… 설계 이미 진행"
수원지검 "건물내 수용·별관도 가능" 유연한 입장
경기도, 부지선정등 모든 가능성 염두 실무위 협의


경기도내 국회의원과 지자체, 시민단체들이 광교신도시 내 수원지법·수원지검 신축 예정부지에 경기고법·고검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담당 부처인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물론 수원지법·지검 담당자들은 다소 당혹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수원지법의 청사 이전은 현 청사 부지(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가 지난 2004년 6월 광교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법원행정처는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다 2010년 12월 경기도시공사와 부지교환 및 매매계약을 체결, 수원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청 6-1구역(3만2천929㎡)으로의 이전을 확정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라 수원지법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해야 하는 수원지검 부지를 수원지법 바로 옆인 광교지구내 청 6-2구역(3만3천924㎡)으로 확정했다. 양 기관은 현 청사부지와 광교부지를 맞바꾸고 추가금으로 600억원 가량을 지불키로 했다.
┃표·위치도 참조

   

수원지법·지검의 이전은 경기고법·고검의 설치 문제와는 별개였지만, 도내에 경기고법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광교 신청사 부지에 경기고법·고검을 함께 설치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지난 17~18대 국회에서 두 번이나 발의됐다 폐기되고 2012년 다시 발의된 경기고법 설치 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인데다, 수원지법·지검의 신청사 설계까지 들어간 상황이어서 막무가내로 광교에 고법·고검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여러 각도에서 고법 부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경기고법 설치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예산 문제다. 현재 신청사 이전 관련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고법설치를 위한 예산 마련이 쉽겠느냐"며 "예정된 신청사에는 고법을 수용할 여유공간이 없고, 만약 하게 되더라도 인근 부지를 확보하거나 기존건물의 지하·지상으로 공사를 확장해야 하는데, 이미 설계가 상당히 진행된데다 추가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수원지법에 비해 수원지검은 경기고검 설치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고법보다는 고검의 규모가 덜 크기 때문. 수원지검 관계자는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 수원지검 신청사의 층수를 높여 같은 건물 내에 고검을 수용하거나, 지상에 별관을 짓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문제는 시간이다. 설계용역비만 10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고법·고검 유치는 빨리 결정돼야 한다.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한다면 이 또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 신청사에 고법이 설치돼 층수를 올려야 한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하는데 이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다만 고법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곳에 고법·고검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의 기관이 모여 고법 설치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가졌다. 다음달 10일에도 실무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앞으로 부지선정에 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무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회·강기정·신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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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3]유치 위한 현실적인 대책·준비 뭔가
광교법조타운 정확한 규모 파악이 먼저
데스크승인 2013.02.22   지면보기   |   1면 김선회·이경진·신선미 | ksh@kyeongin.com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고법 유치에 필요한 부지 및 예산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007년 경기고법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처음 발의했던 이기우(수원권선) 전 국회의원은 당시 수원지법 및 수원지검의 공간이 협소, 수많은 민원이 제기된다면서 택지개발중인 광교지구로 신축 이전해야 하며, 이곳에 경기고법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기고법설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2010년 12월 법원행정처는 땅값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던 광교신도시에 수원지법의 이전을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후 경기지방중앙변호사회와 경기고법 범도민추진위원회, 수원경실련,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수원지법·수원지검이 들어설 신청사 부지에 고법 자리를 마련하고, 설계에도 이를 반영할 것을 적극 주장해 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에 광교내 법조타운에 경기고법을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 및 기대와는 달리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고법·고검 설치는 배제한 상태에서 광교지구에 수원지법·지검 설계만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경기고법 설치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으로 아직 설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위치한 수원지법·지검은 광교지구내 청6-1·2블록으로 옮겨질 예정이며, 2014년 착공돼 2018년과 2017년에 각각 준공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광교법조타운 규모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무조건 고법을 이곳에 유치하려는 것은 자칫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고법을 광교에 유치하려 할 경우 지금부터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이 같은 방안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예산문제와 함께 다른 부지 물색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수원시는 경기고법 설치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라며 "광교내 수원지법·지검 신청사 부지가 협소하다면, 고법 유치를 위한 새 부지 확보 또는 신청사의 건물 층수를 높이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선회·이경진·신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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