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광교신청사 공간 협소… 설계 이미 진행"
수원지검 "건물내 수용·별관도 가능" 유연한 입장
경기도, 부지선정등 모든 가능성 염두 실무위 협의경기도내 국회의원과 지자체, 시민
단체들이 광교신도시 내 수원지법·수원지검 신축 예정부지에 경기고법·고검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담당 부처인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물론 수원지법·지검 담당자들은 다소 당혹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수원지법의 청사 이전은 현 청사 부지(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가 지난 2004년 6월 광교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법원행정처는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다 2010년 12월 경기도시
공사와 부지교환 및
매매계약을 체결, 수원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청 6-1구역(3만2천929㎡)으로의 이전을 확정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라 수원지법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해야 하는 수원지검 부지를 수원지법 바로 옆인 광교지구내 청 6-2구역(3만3천924㎡)으로 확정했다. 양 기관은 현 청사부지와 광교부지를 맞바꾸고 추가금으로 600억원 가량을 지불키로 했다.
┃표·위치도 참조
수원지법·지검의 이전은 경기고법·고검의 설치 문제와는 별개였지만, 도내에 경기고법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광교 신청사 부지에 경기고법·고검을 함께 설치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지난 17~18대 국회에서 두 번이나 발의됐다 폐기되고 2012년 다시 발의된 경기고법 설치 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인데다, 수원지법·지검의 신청사 설계까지 들어간 상황이어서 막무가내로 광교에 고법·고검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여러 각도에서 고법 부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경기고법 설치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예산 문제다. 현재 신청사 이전 관련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고법설치를 위한 예산 마련이 쉽겠느냐"며 "예정된 신청사에는 고법을 수용할 여유공간이 없고, 만약 하게 되더라도 인근 부지를 확보하거나 기존건물의
지하·지상으로 공사를 확장해야 하는데, 이미 설계가 상당히 진행된데다 추가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수원지법에 비해 수원지검은 경기고검 설치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고법보다는 고검의 규모가 덜 크기 때문. 수원지검 관계자는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 수원지검 신청사의 층수를 높여 같은 건물 내에 고검을 수용하거나, 지상에 별관을 짓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문제는
시간이다. 설계용역비만 10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고법·고검 유치는 빨리 결정돼야 한다.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한다면 이 또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 신청사에 고법이 설치돼 층수를 올려야 한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하는데 이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다만 고법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곳에 고법·고검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의 기관이 모여 고법 설치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가졌다. 다음달 10일에도 실무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앞으로 부지선정에 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무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회·강기정·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