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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건물 놓고 원주민-시행대행사 ‘갈등’수익성 악화되자 시행대행사 대표·조합장 등 고소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건물 놓고 원주민-시행대행사 ‘갈등’수익성 악화되자 시행대행사 대표·조합장 등 고소

시행대행사 “대출금 등 정산 후 조합원에 수익 분배”
이명관 기자  |  mklee@kyeonggi.com

광교신도시생활대책용지를 받은 120여명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건물 시행대행사 대표를 형사고소 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A조합 조합원들과 B시행대행사 등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 보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받은 128명(26.4㎡ 91명, 19.8㎡ 27명, 16.5㎡ 5명, 13.2㎡ 3명)의 원주민들은 2009년 6월 조합을 만든 뒤, 시행대행사 B사와 함께 2개동의 건물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진행된 사업을 통해 지난 4월말 지상 9층의 건물이 준공을 마쳤고, 이달 말께 연면적 지상 12층, 지하 5층의 건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불황 여파로 분양시장이 침체를 겪으며, 당초 예상보다 수익성이 악화되자 조합원들이 시행대행사 측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분란이 일고 있다.

원주민들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시행대행사가 조합장들과 짜고 그 손실을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원주민들은 지난 9월말께 조합원 중 94명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달 10일께 이들 중 일부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시행대행사 대표 및 조합장 등을 고소했다.

이에대해 시행대행사는 토지비 등을 빌려준 은행권 비용과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 가압류를 풀기 위한 비용 등 선투입비를 모두 정산한 뒤에 배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행대행사는 100여명의 조합원들과 맺은 수익약정계약서 등에 2개 동의 건물 준공 등 사업을 마치고 사업비 정산 후 조합원들에게 그에 맞는 수익을 배분하기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행대행사 측은 비용 정산 등을 통해 다 빼먹고, 잘 안된 분양은 모조리 조합원들이 책임지게 하려 하고 있다”며 “생활대책용지는 말 그대로 이 것을 가지고 앞으로 생활하라는 것인데 빈 껍데기 밖에 안 남으면 우린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당초 사업계획대로였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도 은행권과 시공사 등에서 1년 넘게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하며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당초 약정한대로 조합원들에게도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마무리를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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