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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지자체장에 이양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지자체장에 이양
데스크승인 2012.12.12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기초지자체장으로 이양된다.

또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축소·해제 권한은 동일 시·군·구내 일부 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화조정 구역의 지정·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결정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이양된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관계부처 협의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에 따라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