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내달 말 이전공사 돌입 | |||||||||||
"공사 착공과 동시에 건축고도제한 해제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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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공사가 이르면 다음달 말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공사는 1번 국도 수원~화성구간 2.74㎞ 구간에 지정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를 인근 공군비행장 안으로 옮기는 공사이다. 경기도는 최근 수원 공군비행장 내에 설치할 비상활주로 설계를 마치고 군에서 이번 주 중 건설사업자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비행장안에 새롭게 설치되는 비상활주로는 폭 33.5m, 연장 2.4㎞, 면적 8만1천673㎡이며, 공사비는 200억원으로 경기도·수원시가 각각 40%, 화성시가 20%로 나눠 분담한다. 대체 비상활주로는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군은 대체 비상활주로 공사 착공과 동시에 건축고도제한을 풀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지역은 비상활주로 주변 수원시 권선동·세류동·장지동 일원 3.97㎢(약 120만 평)와 화성시 반정동·진안동 일원 3.91㎢(약 118만 평)다. 이 지역은 지난 1983년 길이 2.74㎞ 너비 45m 의 수원비상활주로가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이 활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1~14m로 고도제한을 받았다. 고도제한 규제가 풀리면 최고 15층 높이(45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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