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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자치 낙인 지우려면 지방자치·분권지향형 헌법 ·지자체 파산제 도입필요"

"반쪽자치 낙인 지우려면 지방자치·분권지향형 헌법 ·지자체 파산제 도입필요"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제언] 염태영·이인재, '시·군 대토론회서' 주장
데스크승인 2012.10.31     
   
▲ 중부일보와 경기개발연구원 공동주최로 30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12년 제4차 시·군순회 토론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대와 강화’에서 이인재 파주시장이 ‘지방자치의 한계와 현실적 대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강제원기자/jewon@joongboo.com

지방자치제도에 찍힌 ‘반쪽자치’란 낙인을 지우려면 ‘지방자치·분권지향형 헌법 제정’과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주민 의견을 물어 비(非)자치지역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경영에 실패한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나왔다.

중부일보와 경기개발연구원 공동주최로 30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열린 ‘시·군순회 대토론회’에서다. 

이런 주장과 제안은 지난 21년동안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 권한 이양 등의 보편화된 이슈와는 차별화된 것이어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대선 공약 개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여야 및 대선 후보에게 착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정책 제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해 헌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지향형 헌법을 제정하고 전문에 지방자치·분권이 국가경영의 기본 방향임을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사무위임 및 이양에 따른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한 지방일괄이양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는 정책의 발안권, 결정권, 집행권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총액인건비제도 전환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지방의 책임을 강조하는 종래에 제기되지 않았던 이색적인 제안을 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의 한계와 현실적 대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에 파산제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산에 직면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책임을 물어 단체장과 지역의원을 직무정지 또는 박탈시키고, 중앙정부의 관리관을 파견해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자체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지자체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규모의 권한이양 ▶국가보조금 지원율 10% 이상 상향지원 ▶지방교부금 산정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특히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상당수”라고 지적하고 “주민의 선택에 따라 자치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여건이 부족한 지역은 비자치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dusxo5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