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짜관광’ 갔다 2억 날벼락 |
등록 : 2012.04.30 20:38 수정 : 2012.05.01 10:35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3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행복 실천 다짐대회’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선관위, 충북 지역 박근혜 지원조직 폐쇄명령
30배 과태료…“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액”
여당 당원 고발…“영향력 키우려한 자체 조직”
충북 옥천군 군민 320명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돕겠다며 발족한 단체가 제공하는 ‘공짜 관광’에 나섰다가 1인당 70만~87만원씩 모두 2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관광행사에 참석해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에게 2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단일 사건의 과태료로는 역대 최고액”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김아무개씨 등이 2011년 9월께 충북 옥천지역에서 만든 ‘행복플러스 희망포럼’이라는 단체가 지난해 11월 초 옥천 주민 300여명을 관광버스 10대에 나눠 태우고 충남 만리포해수욕장 및 천리포수목원 등을 다녀왔다. 이 단체는 참가자 1인당 2만9000원 상당의 교통비와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관광 도중 이 단체의 임원진을 소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박근혜 위원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박 위원장과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공짜 관광’ 적발 직후인 지난해 12월1일, 이 단체의 설립을 주도한 김아무개 공동대표와 유아무개 사무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당시 이 단체에 대해서도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선관위가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이들이 제공받은 액수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이날 부과한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으면 해당 액수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지난 3월28일 선관위가 고발해온 ‘행복플러스 희망포럼’ 공동대표 김아무개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 단체가 박근혜 위원장이 아니라 이 지역(충북 옥천·보은·영동)의 박덕흠 현 새누리당 당선자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이들이 박 후보의 지역 측근이고, 박 후보 역시 이 단체의 고문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당시 박 후보는 단체의 고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행사와 나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옥천과 같은 지역구인 충북 영동군에서도 지난 2월 새누리당 소속 군 의원에게 음식을 대접받은 사실이 적발돼 주민 19명이 총 1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김보협 석진환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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