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신도시 종합_광교.동탄.흥덕 등

학교용지부담금 160억 사라질판

학교용지부담금 160억 사라질판건설사들 ‘광교 오피스텔’ 영업전략에 지자체·교육청만 ‘골탕’
과밀학급화 우려

정재훈 기자  |  jjh2@kg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0.11    전자신문  23면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속보> 광교신도시에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분양되면서 예상치 못한 인구 유입에 따른 신설 초·중·고교의 과밀학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5일·10일자 1·23면 보도)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건설사들의 영업전략에 지자체와 교육청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광교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대다수 지역에 수년전부터 우후죽순 들어선 주거용 오피스텔은 학생을 둔 세대들도 입주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등 기반시설부담금은 전혀 분담하지 않는 반면, 국가의 금전·제도적인 혜택은 받고 있어 이를 차단할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해당 사업주체는 세대당 분양가의 0.4~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책정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사람이 살지 않는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용지부담금을 분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거용으로 등록시 취득세 감면,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이같은 혜택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 주체는 건설원가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뺀 저렴한 분양가와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로 수요자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광교신도시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학교신축을 위한 협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은 1가구당 평균 약 360만원이다.

3만1천세대 모두 분양될 경우 약 1천116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이 걷힌다는 것이지만 4천459세대에 달하는 오피스텔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약 160억원이 걷히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략 학교 한 곳을 짓는데 13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는 오피스텔 때문에 최소 1개 이상의 학교를 건설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용민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관련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을 알 수 있는 명확한 표본조사를 통해 학교는 물론 모든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오피스텔이 준주거용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명칭변경일 뿐인데다 건축법에는 아직도 업무용시설로 남아 있다”며 “학교신축을 위한 지자체 협의과정에 오피스텔도 추가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규정이 없어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오피스텔에 부과되지 않아 학급과밀화 역시 충분히 발생가능한 문제점”이라며 “서둘러 제도만 마련된다면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재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