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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컨벤션시티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반발

수원시, 컨벤션시티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반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내 컨벤션시티21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자 수원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최근 수원시 광교에 계획된 컨벤션시티21부지(19만5037㎡)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컨벤션시설부지에 대한 측량오차가 있어 부지를 다소 줄일 필요가 있는데다 주상복합 인근 경사지의 법면이 좁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면의 경우, 환경청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그러나 현재 컨벤션시티21 부지 공급방식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어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2007년 이후 국토부가 수차례에 걸쳐 컨벤션시티21부지 공급 승인신청을 반려하자 지난 1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택지공급 승인신청 반려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5차공판이 진행된 상태다.

양측은 지난달 21일 열린 5차 공판에서 PPT(파워포인트)변론을 통해 '컨벤션시설 조성원가 공급 불가'(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치상 기준가격이하 수의공급 가능'(수원시)로 맞서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양 기관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적 문제가 마무리된 이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법면 조정의 경우, 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변경협의가 가능한 데 부지축소 쪽으로 밀어부치려 한다"며 "국토부가 소송에서 이길 것을 판단해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안 변경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해 또다른 기관간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