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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지구 일부 규제완화

수원화성 지구 일부 규제완화
市, 층수제한 해제… 성곽내 평지 14m까지 건축 가능
2012년 10월 10일 (수)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수원시는 8일 화성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기 위해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했다.

그간 외곽지역의 신도시 건설과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며 수원화성 인근 지역은 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가 진행됐으며, 문화재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건축물의 신축 및 보수가 제한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상권 쇠퇴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이번에 변경·고시된 주요 내용으로는, 층수제한을 해제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으로 높이규제를 일원화함으로써, 성곽 내 평지붕인 경우 11m~14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사지붕 강제설치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경사지붕 설치부담을 완화하고, 획지계획에 의한 강제적 공동개발은 자율적 공동개발로 변경해 소유자의 개발의지를 높였다.

특히, 최대 개발규모 이상의 개발을 위한 예외조항을 추가해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합리적인 규제조정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재 활용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쟁력이 강화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시 문화유산관리과장은 "옛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간부문의 주택 신축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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