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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부동산 대책] 생활현장에서 실무진들이 본 부동산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기고-부동산 대책] 생활현장에서 실무진들이 본 부동산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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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5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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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기 용인희망포럼 대표

부동산 정책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히 바꿔야 산다. 수박 겉 핥기 식이 아닌 피부에 와 닿는 규제를 풀어 투자심리를 살려야 한다. 경제 뇌관이 된 하우스푸어, 깡통주택 등은 금융부실, 집값하락, 경기침체,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생활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에 이어 토지시장까지 복합적인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부동산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강제적 규제의 후유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원인분석에 있어 실무자는 제쳐 놓고 이론적인 탁상공론만으로 정책을 수렴한 결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현실이 돼 버렸다.

정부의 정확한 진단 없이 늑장 대응이 문제를 더 키웠다. 그동안 부동산대책 수차례에 걸쳐 발표를 했지만 발표 때마다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다. 애초에 국민들 가슴에 와 닿는 속 시원한 대책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오랜 세월동안 찔끔거린 대책이 뇌성만 키우고 말았다. 다시 말해서 실망에 실망을 거듭해 진이 다 빠져버린 상태가 됐다.

임기 시작한 현 정부와 청와대, 경제대통령은 지하벙커에서 수개월동안 경제 살리기 대책회의를 한 결과가 무색하기만 하다. 그것은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와 청와대,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하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이다. 석유, 가스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내수를 돌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져야 재원을 만들 수 있고, 그 재원은 모든 구조 기능을 움직이는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윤활유 역할을 하며 나아가 국가의 큰 경제재원 역할을 한다. 이에 심각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세율 주택에서 토지부분까지 현세율의 50% 정도 하향조정. 둘째, 녹지지역(자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건폐율 현행 20~40% 상향조정 및 자연 취락지역 용적률 100%~200% 상향 조정. 셋째, 개발부담금제 폐지. 넷째, 거래세(취,등록세) 토지부분까지 확대 하향조정. 다섯째, 1가구 다주택 중과세폐지 및 다주택자 임대사업 세부조건완화(면적불문) 허용. 여섯째, 은행 대출금리 주택에 이어 토지부분까지 대폭 하향조정 등이다.

부동산정책은 단기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돼야 하며, 규제보다는 충분한 공급과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때 내수는 물론 경제회복의 원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2005년 이전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세율적용을 했으나 현재는 실거래에 의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토지를 개발해 인허가비, 토목공사비, 개발부담금, 거래세(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및 각종세금을 빼면 적자 계산이 나온다. 이에 적절한 양도소득세율은 현재보다 1/2 정도 낮춰야 한다. 현 세율로는 사업(개인 또는 일반사업자)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악법에 불과하다.

또 녹지지역 건폐율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을 해야 하며, 2000년도 초에 준농림지 건폐율 60%에서 대거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로 편입시키면서 건폐율을 20%로 낮춰놓았다. 이러한 규제로 개인 또는 중소기업들에게 사업의 불이익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연취락지역 역시 용적률을 현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해야 하며 거래활성화 및 소형주택 공급으로 전세난을 해소하고 동반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가구다주택 중과세 폐지와 함께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조건(면적불문)완화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현행 임대사업법상 149㎡ 초과도 소형면적과 동일한 세제혜택이 가능토록 하루빨리 조치가 필요하며, 미분양 주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사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하우스푸어 구제 등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부분까지 대출금리 하향조정이 동시에 단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또 충분한 공급과 적절한 세율, 금리 조정으로 경기활성화와 국민투자처 마련이 최우선시 돼야 하며, 토지시장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녹지지역 건폐율, 용적률 규제완화 조정으로 토지 훼손율을 낮추고 이용률을 높여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젊은층과 서민들도 쾌적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정서, 노약자 건강 등을 해소시켜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들은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 서민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부동산정책은 규제보다는 충분한 공급이 원칙이며 지나친 규제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하우스푸어, 전세대란, 양극화현상 유발, 중소기업, 중산층, 자영업, 서민에 이르기까지 파산등 금융부실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몰고 오므로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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