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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푸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우스 푸어보다 더 심각한 것은...

2012-09-27 조회 1,566 | 추천 1 | 의견 0 | 평점:없음

가을 달력에서 우리말로 9월은 거둠달, 10월은 온누리달, 11월은 눈마중달이라고 합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봐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 닥터아파트(www.DrApt.com) 오윤섭의 부자노트에서는 2012년 가을에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주목해야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봅니다. 규제완화책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규제완화 속도는 빨라질까?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끝까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듯 합니다. 9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 지난 9월 24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득세 역시 연말까지 12억원 이하의 기존 또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혜택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슨 스마트폰이나 중소형 자동차를 사는 것도 아니고 감면 혜택을 줄 테니 3개월안에 집을 사라니 말입니다. 양도세 감면을 받기위해선 대형 평형 미분양이 대부분인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최소한 5억원이 넘는 것을 투자용으로 사야 하는데 말입니다.

 

결국 이번 감면 조치는 효과가 없는 정책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이어 감면 혜택 기간이 아마 내년 6월 또는 12월까지 연장될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눈치를 보며 질질 끌다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겠지요.

 

이 같은 상황을 보건대 규제완화 속도는 오는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전까지 기대하기 힘듭니다. 대선이 끝나고, 현실적으로 2013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야 빨라질 것입니다.

 

대선 이후 주택시장은?

 

MB정부의 주택정책은 대부분 실기(失機)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오바마정부의 주택정책과 비교하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거래를 늘려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MB정부의 모순어법 때문이지요. 주택정책은 시행 후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장기간 침체된 주택시장에선 6개월 이상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정책에 관해서는 누가 집권하든 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책일 뿐입니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라는 DJ정부는 야당이 집권했지만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켰습니다. 이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급등하는 집값으로 인해 집권내내 무차별적인 규제강화책을 폈습니다.

 

따라서 여당이 집권하든, 야당이 집권하든, 또는 무소속이 집권하든 주택시장을 시장에 모두 맡기지 않는 한(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만) 규제완화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매우 공격적으로 말입니다.

 

하우스 푸어의 해결책은?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는 말은 지난 2007년 금융위기로 집값이 폭락한 미국에서 건너온 용어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선 언제부터 썼을 까요? 조사해보니 MBC의 PD수첩이 지난 2010년 1월 12일 ‘2010년 부동산 경제, 아파트의 그늘’(6개월 뒤에 담당 김재영 PD가 ‘하우스 푸어’를 출간했다)을 방송하면서 언론에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 주택시장은 방송 이후 계속 침체됐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 가진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MB정부에서 하우스 푸어는 참여정부의 ‘버블세븐’이란 용어만큼 우리에게 친숙해졌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10%에 달한다는(과장된 추측일 뿐이지만) 하우스 푸어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우스 푸어 사태 자체는 지금까지 심각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2013년에도 계속된다면 정말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중소기업 부도가 늘어나 중산층이 갈수록 엷어진다면 말입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해 하우스 푸어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하우스 푸어가 늘어나 가계부채가 급증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집을 제때에 팔지 못해 상환기간이 만료된 원리금을 갚지 못해 하우스 푸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말입니다.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더라도 갚을 여력이 있거나 본인이 하우스 푸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우스 푸어가 아닙니다.

 

중산층 입장에선 하우스 푸어 사태는 주택 거래만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보유 주택을 팔기만 하면 하우스 푸어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우스 푸어든 아니든 매도희망자들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우스 푸어의 주택이 팔릴 수 있도록 집 없는 중산층과 투자여력이 있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주택 수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기존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감면 혜택 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으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