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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삼성로 확장, 또 특혜 논란

수원 삼성로 확장, 또 특혜 논란

김수우 기자  |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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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3    전자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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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업 초기부터 특혜 논란을 빚었던 수원 삼성전자 앞의 삼성로 확장사업에 대해 3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키로 하면서 또다시 특혜 시비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도가 수원시·삼성전자와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같은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경기도 교통건설국은 12일 열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삼성로 확장공사를 위한 추가로 도비 30억원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수원시, 삼성전자와 지난 2007년 4월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영통구 삼성디지털단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는 삼성로를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와 수원시는 당초 전체 사업비 1천400억원 가운데 각각 430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나머지 530억원은 삼성전자가에서 부담키로 했다.

이에 대해 도는 2010년 3차 추경을 마지막으로 공사비 430억원을 모두 납부한 상태다.

그러나 공사 진행중에 토지 보상비가 늘어나 수원시의 부담금 60억원이 증가하면서 도 역시 증가분의 절반인 30억원을 떠안게 된 셈이다.

이는 도의 예산 지원근거인 협약에서 “도는 수원시의 부담사업비 중 50%를 분담한다”고 명시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부담액이 530억원에서 510억원으로 20억원 가까이가 줄어들어 삼성측의 부담액이 도와 수원시로 전가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정석(민·비례) 의원은 “어떤 협약이든 체결을 할 경우 정확하게 부담금액을 정해놓는 것이 원칙”이라며 “협약을 잘못 체결하면서 삼성전자가 부담해야할 것을 슬며시 수원시에 떠밀고 수원시는 조항을 활용해 도에 떠넘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서가 적용되는 기간은 최초의 공정기간만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공기가 늘어나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책임이 없는 만큼 10원도 책임질 수 없다”며 “도민들의 세금으로 삼성이 부담할 기반산업까지 도민이 떠맡는 걸 납득하지 못할 것이기에 최초 공정기간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재협약하고 상식에 맞는 협약서를 책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억기 도 교통건설국장은 “삼성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공사비 자체가 줄어들어 생긴 상황이고 추가 지원부분은 보상 지연으로 인한 금액이 증가한 것이라 삼성측 부담금이 도와 수원시에 전가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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